영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4. 8.] [경상북도영주시조례 제1392호, 2022. 4.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의 물의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汚水), 하수처리수, 폐수처리수 및 발전소 온배수를 물 재이용시설로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이하 "처리수"라 한다)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물 재이용시설"이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말한다.

3.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하수처리수"란 「하수도법」 제2조제9호 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6. "폐수처리수"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7. "발전소 온배수"란 취수한 해수를 발전소(원자력발전소는 제외한다)의 발전과정에서 발생한 폐열을 흡수하는 냉각수로 사용하여 수온이 상승된 상태로 방출되는 배출수를 말한다.

8.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이란 하수처리수 또는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를 말한다.

9. "온배수 재이용시설"이란 발전소 온배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를 말한다.

10.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이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하수처리수나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처리된 물(이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라 한다)을 공급하는 사업(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에 따라 시장이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11. "온배수 재이용사업"이란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발전소 온배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처리된 물(이하 "온배수 재처리수"라 한다)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12. "대단위 개발계획(건축물의 건축계획을 포함한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법」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택법」 에 따른 공동주택 건설사업 및 대지 조성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 및 시민의 책무)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시설의 설치·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단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검토·반영하여야 하며, 물을 많이 사용하는 자에게는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국가와 영주시가 추진하는 물의 재이용과 관련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에 의한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지역 내 물 수급 현황 및 물 이용 전망

2. 물 재이용시설 설치ㆍ운영 현황

3. 물 재이용 수요량 전망

4. 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

5. 물의 재이용이 하류 하천의 하천유지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6.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7.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8. 물의 재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9. 물의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시의 특성에 적합한 성과관리 체계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10. 그 밖에 물의 재이용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① 시장은 법 제8조 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외에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건축물 중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중수도의 설치·관리) ① 시장은 법 제9조 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는 경우 외에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건축물 중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5조 및 제7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물 재이용 시설의 계량기 설치·관리) ① 물 재이용시설 사용수량 확인을 위한 계량기는 물 재이용 시설물의 사용자가 설치하며, 사용자는 물 재이용시설 사용수량 측정을 위하여 계량기에 의한 사용량을 매월 확인하여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계량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물 재이용시설의 관리부주의로 계량기를 파손, 도난 또는 동파되었을 때에는 사용자가 계량기를 복구 또는 재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① 시장은 법 제10조 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하수처리수를 처리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재이용 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폐수처리수가 법 제14조 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②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1일 하수처리 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처리시설을 말하며,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하·폐수처리수의 양은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제9조(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 시장은 시행규칙 제19조 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재처리수의 공급에 드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단가를 산정하여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요금부과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법 제23조제1항 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물 재이용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물 재이용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1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① 법 제23조제2항 에 따라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와 「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를 따른다.

③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한 감면은 「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제3항 의 규정을 따른다.

제12조(사용수량의 인정) 중수도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사용수량은 계량기로 계량한 값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3조 의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1. 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경우

2. 사용목적 및 사용량이 불명확한 경우

3. 신·증설 중수도시설 중 폐쇄 또는 가동중지 신고 된 시설이 있을 경우

제13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주시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요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위촉하되 위촉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성별 비율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느 한 성별이 전체위원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영주시의회 의원

2. 수질ㆍ물 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물 재이용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3회 이상 불참하였을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물 재이용 추진 운영에 불이익한 사항을 초래한 경우

제1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세칙)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에 따라 물 재이용시설의 신고ㆍ관리 및 관련 요금의 부과ㆍ감면 등의 권한을 환경사업소장 및 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 4. 8.>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도요금 및 하수도 사용료 감면에 대한 적용례) 수도요금 및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조항은 시행 후 처음으로 고지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수도법」, 「하수도법」, 「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및 「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운영 중인 물 재이용 시설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운영하는 시설로 본다.

부칙 (2022. 4. 8. 조례 제1392호,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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