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22. 4. 8.] [전라남도순천시조례 제2411호, 2022. 4.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 등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생활폐기물 매립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규정된 생활폐기물과 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을 받은 처리대상 폐기물을 최종 처리하기 위하여 매립장으로 반입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이하 "매립장"이라 한다)이라 하며, 순천시 해촌길 35(왕지동) 일원에 둔다.

제4조(관리·운영 등)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립장 안의 시설물을 정비·유지하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작업방법 등의 개선을 도모하는 등 매립장을 능률적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매립장 관리·운영을 위하여 매립장 관리·운영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반입대상 폐기물 등) ① 매립장에는 순천시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한 폐기물에 한하여 반입할 수 있다. 다만,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43조 에 따른 행정 위탁의 경우에는 반입할 수 있다

② 매립장에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05.31>

1. 생활폐기물

2. 순천시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배출되는 협잡물

3.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민간투자사업(BTO)에서 반입된 침출수

4. 그 밖에 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을 받은 처리대상 폐기물

제6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반입 등) ① 생활폐기물 중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4항에 따라 수집·운반한 폐기물을 매립장에 최종 매립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반입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 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신청서와 반입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배출자와 체결한 수집·운반 계약서 및 건설폐재류 위탁처리 계약서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출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신청서, 수집·운반계약서에 매립장 처리수수료 적용 등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반입 1일 전까지 반입 허용여부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시 허용된 반입량에 따라 반입되는지 여부와 건설폐재류 등 반입이 불가한 폐기물의 포함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신청서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집·운반계약서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한 결과 계약서에 따른 운반량 허위 기재 또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서 수집·운반 및 최종처분하고자 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에 대하여 확인된 날로부터 3년간 반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7조(차량의 출입허용) ① 매립장의 출입이 허용되는 차량은 순천시 청소차량과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대행업체 차량, 음식물자원화시설 협잡물 운반차량으로서 시장이 발급한 폐기물 수집·운반증 및 매립장 계량용 카드를 소지한 차량으로 한정한다.

② 매립장 계량용 카드를 발급 받은 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취소, 차량폐차 등의 사유로 폐기물을 반입할 수 없을 때에는 계량용 카드를 반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부적합한 차량은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복토재 반입, 조성공사, 공무수행 등의 차량은 매립장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제8조(반입폐기물의 점검) ① 시장은 매립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성질과 상태 등을 점검하여 건설폐재류 등 반입제외 대상 폐기물의 포함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된 반입제외 대상 폐기물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 의 반출계고서를 발부한 후 반출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반입·출 폐기물의 계량) ① 반입·출 폐기물의 계량은 매립장 출입구에 설치된 계량대에 따른 중량을 기준으로 하며, 반입·출차량의 공차중량을 감산한 중량을 반입량으로 한다.

② 시장은 등록된 반입·출차량의 공차중량을 미리 기록 관리하여 폐기물 계량에 정확성을 기하여야 한다.

제10조(반입증 교부) ① 시장은 계량에 따른 반입량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 의 폐기물 반입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별지 제3호의1서식 또는 별지 제3호의2서식 의 생활폐기물처리 계량일지에 매일 폐기물 반입내역을 기록하여야 하며, 매립장의 처리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근거로 생활폐기물처리 계량일지와 폐기물 반입증을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폐기물 반입수수료 징수 등) ① 매립장으로 반입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조 에 따라 별표 1 의 순천시 생활폐기물 등의 매립장 처리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는 매립장에 반입된 폐기물을 계량하여 부과하고 반입자로부터 징수하되, 1톤 이상일 경우에 ㎏당 단가는 수수료의 1/1,000로 산정하고, 1톤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 1톤으로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반입신청에 따른 반입허용 통지서를 받은 즉시 납부하여야 하며,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반입허용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적으로 반입하는 자는 월 단위로 처리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사용한 생활폐기물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1조의2(침출수 처리수수료 징수 등) ① 제5조제2항제3호 에 따라 매립장 내 침출수처리시설에 반입·처리하는 침출수에 대하여는 별표 2 의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의 침출수 처리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는 매립장에 반입된 침출수를 매립장 내에서 계량하고 수질검사 결과를 반영하여 반입자에게 부과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반입신청에 따른 반입허용 통지서를 받은 즉시 납부하여야 하며,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반입허용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적으로 반입하는 자는 월 단위로 처리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05.31]

제12조(수수료 납입통지 및 징수방법) ① 시장은 제11조 제3항의 단서 에 따라 매월 단위로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월처리량을 합산, 수수료를 산정하여 반입자에게 다음달 10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 또는 제6호서식 의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납기는 다음달 16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제13조(수수료 감면) 시장은 관내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능률적 처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순천시가 직접 관리·운영하는 공원, 가로화단, 하천, 유원지,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에서 수거한 폐기물

2. 환경보호단체 및 행정기관에서 자연환경 정화시 수거한 폐기물

3. 시에서 직접 수거한 무단투기 폐기물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폐기물

제14조(반입의 제한 및 금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폐기물 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으로 최종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2. 매립장 관리, 운영여건상 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반입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최종처리가 곤란한 경우

② 시장은 폐기물 반입을 제한할 경우에는 일시, 기간, 이유 등을 당사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반입을 금지할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시민의 출입허용) 시장은 시민이 매립장의 출입을 요구할 때에는 그 운영에 특별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수수료 부과징수에 있어 이 조례가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순천시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 및 「순천시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제17조(대집행) ① 시장은 불법폐기물을 반입한 자가 제8조 제2항에 따른 계고에도 불구하고 반출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② 제1항의 대집행은 「행정대집행법」 제3조 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402호, 2014.0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02호, 2015.12.31> (순천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07호, 2017.03.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21호, 2018.10.01> (순천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04호, 2019.0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11호, 2022.04.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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