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4. 8.] [전라남도순천시조례 제2391호, 2022. 4.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소속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행정의 생산성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후생복지제도"란 순천시(이하"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및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2. "소속 공무원"이란 「지방공무원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공무원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기본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 중에서 정책적 필요에 따라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5. "자율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ㆍ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6. "선택안"이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제시되는 구체적인 대안을 말한다.

7.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8. "기본복지점수"란 소속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9. "변동복지점수"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10. "노동지원인"이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제2항에 따른 근로지원인을 말한다.(이하 같다) <신설 2017.12.29, 개정 2021.3.31>

11.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신설 2017.12.29>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질병·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시보 임용 중에 있는 공무원

3. 해외 파견 중인 공무원

③ 시장은 청원경찰에게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하고, 그 밖에 시에 근무 중인 공무직노동자( 「순천시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에서 정한 근로자) 및 기간제노동자( 「순천시 기간제근로자 운영 규정」 에서 정한 근로자) 등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21.3.31, 2022.4.8>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할 때에는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제도의 시행)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1. 맞춤형 복지제도(단체보험, 건강검진 등)

2. 문화탐방활동비 지원

3. 직장동호회 활동비 지원

4. 시정성과 우수자 등에 대한 포상 및 국내외 연수비 지원

5. 노동지원인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등 <개정 2021.3.31>

6. 소속 공무원의 편의를 위한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운영

7. 소속 공무원의 보건증진을 위한 체력단련실 운영

8. 소속 공무원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콘도 회원권 구입

9. 소속 공무원의 자녀에 대한 직장 보육시설 운영

10. 소속 공무원의 직무 능력 및 외국어 능력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11. 그 밖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제7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항목은 공무원 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써 생명보험·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선택항목은 시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써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될 때 자동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④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8조(자율항목) 자율항목은 시장이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써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및 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제9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시장은 필요하면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 ①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에 따른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점수화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 기본복지점수는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③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시장이 추진하는 시책 등에 따라 복지점수를 가감할 수 있다.

제11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ㆍ전입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 부여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

④ 전출, 퇴직, 직위해제, 면직, 해임, 파면, 휴직, 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 에 따라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

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수의 변동 등 증감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12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 구성) ①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6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7.12.29>

③ 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12.29>

1. 후생복지 분야와 관련 있는 예산·정책·보건·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3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복지 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보험계약 및 건강검진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4.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15조(회의) ①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간사 및 서기)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무원 후생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후생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10.01>

제17조(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운영 및 보급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제19조(노동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급대상 등)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무원은 법 제77조제2항 에 따라 노동지원인을 배정받거나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등"이라 한다)를 지급받을 수 있다. <신설 2017.12.29, 개정 2021.3.31>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중증장애인공무원 : 노동지원인 배정 <개정 2021.3.31>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장애인공무원 : 보조공학기기등 지급

② 노동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의 신청방법 및 지원범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7.12.29, 개정 2021.3.31>

제20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77조제3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노동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3.31>

1. 노동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개정 2021.3.31>

2. 보조공학기기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노동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개정 2021.3.31>

4. 노동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개정 2021.3.31>

③ 시장은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시장은 법 제77조제3항 에 따라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② 전문기관은 제1항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17.12.29>

③ 시장은 전문기관이 제2항을 위반하여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제22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할 때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에서 이동, <2017.12.19>]

제23조(회계처리의 특례)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 필요할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19조에서 이동, <2017.12.19>]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에서 이동, <2017.12.29>]

제25조(후생복지제도 통합 운영) 시장은 순천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신설 2022.4.8>

부칙 <제1277호, 2012.05.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순천시 공무원 맞춤형 복지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제1277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21호, 2018.10.01> (순천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41호, 2021.3.31.> (순천시 근로 용어 정비를 위한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91호, 2022.04.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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