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4. 8.] [충청남도서천군조례 제2786호, 2022. 4.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및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은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9.10.21.>

1.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옥상간판

2.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애드벌룬

3. 선전탑

4.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5. 그 밖에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천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② 영 제7조제1항제4호 에서 "심의관련 서류"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9.10.21.>

③ 영 제7조제1항제5호 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21.>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군수는 영 제7조부터 제10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등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② 군수는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 서식 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전단의 경우에는 전단 도안을 신고한 후 별지 제2호 서식 을 전단에 표시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2022.4.8.>

③ 군수는 영 제7조 및 제10조 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 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 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 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9.10.21.>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광고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1.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3. 삭제<2019.10.21.>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10조제2항 에 따라 허가 대상 광고물등 중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 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9.10.21., 2022.4.8.>

1. 영 제4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 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15조제4호나목 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5호 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5. 영 제4조제1항제6호 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 면에 설치하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목개정 2019.10.21.]

제6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 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 에 따른 숙박시설

제7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 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10.21.>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의 위치ㆍ모양ㆍ크기ㆍ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등의 유지ㆍ관리 및 감시 활동 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군수가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영 제27조제3항 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군수가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27조제4항 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10., 2019.10.21.>

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가.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임차권자

나.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ㆍ디자인 관련 전문가

다. 해당 지역 주민대표

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3.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임한다.

4.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③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9.10.21.>

④ 삭제<2017.7.10.>

제9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군수는 영 제28조제3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 <개정 2019.10.21.>

1. 군수는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ㆍ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

2. 군수는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여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반영해야 한다.

3. 군수는 제2호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마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 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해야 한다.

4. 군수는 정비시범사업이 종료된 후에 광고물등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은 제8조 를 준용한다.

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할 수 있다.

제10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① 군수는 제9조 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 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방법을 준수하고 광고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③ 삭제<2016.7.14.>

제11조(광고물등의 외국어 함께 쓰기) ① 법 제5조의2제5항 에 따라 군수는 「관광진흥법」 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함께 쓰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 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함께 쓰도록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9.10.21.>

③ 제2항에 따라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9.10.21.>

1. 지정 구역의 범위

2. 광고물등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함께 쓰기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9.10.21.>

② 영 제32조제1항 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10.21.>

③ 영 제32조제2항 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10.21.>

1.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성평등ㆍ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국어ㆍ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성평등ㆍ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영 제32조제5항 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안건을 문서의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2.4.8.>

⑥ 제5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처리 기간 내에 재심의하여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2.4.8.>

⑦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제5항에서 이동, 2022.4.8.> <개정 2019.10.21.>

제13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3조제2호 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21.>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표시 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

3. 한 면의 표시 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전자우편, 서면, 화상 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④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ㆍ전문가ㆍ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심의안건의 제출 방법, 심의 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10.21.>

제14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 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9.10.21.>

1. 「건축사법」 에 따른 건축사

2. 「건축사법」 에 따른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 ( 「자격기본법」 제17조 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와 같은 수준의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제15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영 제38조제2항 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군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9.10.21.>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로 1명 이상이 포함돼야 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16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군수는 제14조 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 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 서류의 제출 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 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 계획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9.10.21.>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0.21.>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위탁지정서를 교부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⑥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 기간 등을 고시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제17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군수는 안전점검을 별지 제6호 서식의 안점점검 검사서에 따라 점검해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 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9.10.21.>

② 군수는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 에 규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검사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0.21.>

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렇지 않다. <개정 2019.10.21.>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 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18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① 군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지정게시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① 군수는 영 제40조 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등의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10.21.>

② 영 제40조제2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21.>

1. 광고물등의 종류 및 수량

2. 광고물등의 표시 내용

3. 위반 장소 및 위치

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9.10.21.>

④ 군수는 영 제41조 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0.21.>

제20조(행정대집행의 특례) 법 제10조의2제1항 에 따라 군수는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등과 불법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 등을 즉시 제거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추거나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8.]

제21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 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 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제20조 에서 이동, 2022.4.8.> <개정 2019.10.21.>

제22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군수는 영 제49조제2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 와 같이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9.10.21.>

② 군수는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9.10.21.>

1. 교육의 종류별 실시 시기ㆍ내용ㆍ시간 및 장소

2. 교육 대상자

3. 교육 실시 방법ㆍ절차 및 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 통지를 해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보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10.21.>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9.10.21., 2022.4.8.>

⑤ 군수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11호 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9.10.21.>

⑥ 군수는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⑦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증명 서류를 첨부해야 하고 별지 제13호 서식의 교육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 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10.21.>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구속 중일 때

3. 「예비군법」 및 「민방위기본법」 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목개정 2019.10.21.>

제23조(교육의 위탁 등) ① 군수는 영 제50조제2항 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 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발급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2조제2항 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0.21.>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22조제5항 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하고, 군수는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19.10.21.>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제22조제2항제3호 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 근거를 사전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9.10.21.>

⑦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 실시 결과, 교육 비용의 수납 및 집행 내역 등을 군수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9.10.21.>

⑧ 군수는 제1항부터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 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4.8.>

제24조(수수료) ① 법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수수료금액의 산정할 때 광고물등의 면적·길이는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산정하고, 면적에 따른 수수료 중 100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개정 2019.10.21.>

1. 법 제3조제1항 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2. 법 제9조제1항 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3. 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현금, 수입증지 또는 전자화폐ㆍ전자결제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19.10.21.>

1.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허가나 등록 등을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

3. 공무원의 착오로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군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법 제9조제2항 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9.10.21., 2022.4.8.>

1.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 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등이 새로 허가 또는 신고 대상으로 분류된 경우(군수가 일제 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하여 제10조제1항 에 따라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은 경우

4. 법 제6조 에 따른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행정시책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시하기 위한 광고물등으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 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부칙 <조례 제2183호, 2013.9.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으로 본다)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제3조(수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업무수탁자, 관리수탁자 및 교육수탁자는 각각 이 조례에 따른 수탁자로 보며,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탁기간까지 이 조례에 따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과태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행강제금, 수수료 및 과태료에 관하여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처분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352호, 2015.11.20.>(서천군 자치법규 주민등록번호 처리 조문 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00호, 2016.7.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중 별표 2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 것은 이 조례 별표 2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465호, 2017.7.10.>(서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08호, 2019.10.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따라 행해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본다.

제3조(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에 따른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는 개정에 따른 제12조의 서천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는 개정에 따른 제12조의 서천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산정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천군 한산모시산업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서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서천군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장 제목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에 관한 특례”를 “옥외광고물등 관리 법령에 관한 특례”로 한다.

제5조 제목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지역ㆍ장소 등 완화”를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지역ㆍ장소 등 완화”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옥외광고물 등관리법 시행령」”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② 서천군 한산소곡주산업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조례 일부를 다음가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서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서천군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장 제목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에 관한 특례”를 “옥외광고물등 관리 법령에 관한 특례”로 한다.

제4조 제목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지역ㆍ장소 등 완화”를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지역ㆍ장소 등 완화”로 한다.

제4조 각 항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786호, 2022.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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