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흡연자 주위에서 비흡연자가 흡연자의 담배연기를 들이 마시게 되는 것을 말한다.
3.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를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4조 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5.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마련한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7.11.3.>
② 군수는 군민에게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고 금연을 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개정 2022.4.8.>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에 따른 버스 정류소, 택시 승차대
4.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전기충전소 <개정 2022.4.8.>
5.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련전문가나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 등을 옥천군보 및 옥천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4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규격,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소유자 등이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할 경우 주민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및 설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군수는 금연교육 및 홍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