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 2022. 4. 8.] [충청북도옥천군조례 제3103호, 2022. 4.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 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금연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흡연자 주위에서 비흡연자가 흡연자의 담배연기를 들이 마시게 되는 것을 말한다.

3.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를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4조 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5.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마련한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7.11.3.>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에게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고 금연을 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 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개정 2022.4.8.>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에 따른 버스 정류소, 택시 승차대

4.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전기충전소 <개정 2022.4.8.>

5.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련전문가나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 등을 옥천군보 및 옥천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군수는 제4조 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4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금연구역 표지) ① 군수는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규격,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흡연구역 설치) ① 군수가 지정하는 금연구역 내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유자 등이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할 경우 주민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및 설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금연교육 및 홍보 등) ① 군수는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이 군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금연교육 및 홍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과태료) 군수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11.3., 2022.4.8.>

제10조 <삭제 2020.9.10.>

부칙 (2016. 11. 15. 조례 제26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1. 3. 조례 제2688호 옥천군 보건소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9.10. 조례 제2905호 옥천군 조례 법률적합성 확보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4. 8. 조례 제31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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