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총괄기금관리관: 기획실장
2. 기금운용관: 해당 기금업무 담당 부서장
3. 기금출납원: 해당 기금업무 담당
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통합ㆍ운영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제3호 의 법 제13조 에 따른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제6조 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 이라 한다)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 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이미 발생한 지방채의 상환을 위한 자금의 융자
4.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5.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증가율이 최근 3년 평균 지방세 증가율을 20%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동일 회계연도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제1호 및 제2호 중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구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4. 그 밖에 구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1. 통합기금운용관: 기획실장
2. 통합기금출납원: 통합기금 업무 담당
② 통합기금운용관은 통합기금에 예탁한 다른 회계 및 기금의 이자를 「지방회계법」 제38조 에 따라 지정한 금고의 1년 정기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하되 예수금 이자 지급일 현재시점의 이자율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예탁금의 이자 지급일은 매년 6월 30일, 12월 20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기금의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의 범위로 한다.
③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원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융자금의 이자 계산 및 지급은 제11조제2항 및 제3항 을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으로「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금이체) 통합관리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통합계정으로 이체한다.
제3조(승계) 통합관리기금이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이를 상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까지만 효력을 가진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