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

[시행 2022. 4. 8.] [부산광역시사하구조례 제1419호, 2022. 4.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2. 4.>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ㆍ운용하는 모든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기금관리공무원)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1. 총괄기금관리관: 기획실장

2. 기금운용관: 해당 기금업무 담당 부서장

3. 기금출납원: 해당 기금업무 담당

제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 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통합ㆍ운영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제3호 의 법 제13조 에 따른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제6조 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 이라 한다)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기금의 설치제한)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설치하려면 총괄기금관리관과 미리 협의 하여야 하며 제4조 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구청장은 법 제16조 에 따라 회계연도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기금을 설치 및 운용한다.

제7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제8조(통합기금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 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이미 발생한 지방채의 상환을 위한 자금의 융자

4.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5.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9조(통합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통합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 2. 4.>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증가율이 최근 3년 평균 지방세 증가율을 20%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동일 회계연도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제1호 및 제2호 중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구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4. 그 밖에 구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제10조(통합기금관리공무원) 구청장은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통합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기금운용관: 기획실장

2. 통합기금출납원: 통합기금 업무 담당

제11조(통합기금에의 예탁) ① 다른 회계 및 기금에서 통합기금에 예치하는 예탁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통합기금에 예탁하는 다른 회계 및 기금의 운용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예탁금을 통합기금운용관에게 반환 요구할 수 있으나 반환에 따른 손실액은 해당 개별 회계 또는 기금에서 충당한다.

② 통합기금운용관은 통합기금에 예탁한 다른 회계 및 기금의 이자를 「지방회계법」 제38조 에 따라 지정한 금고의 1년 정기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하되 예수금 이자 지급일 현재시점의 이자율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예탁금의 이자 지급일은 매년 6월 30일, 12월 20일로 한다.

제12조(통합기금의 융자) 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제8조제2항 에 따라 통합기금을 다른 회계·기금으로 융자하는 경우에는 사업 규모 및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기금의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의 범위로 한다.

③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원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융자금의 이자 계산 및 지급은 제11조제2항 및 제3항 을 따른다.

제13조(통합기금 결손의 보전) 통합기금의 운용에 따른 손실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보전한다.

제14조(통합기금의 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7월 31일까지로 하며, 통합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을 경우 법 제4조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 4. 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으로「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19.9.20, 조례 제12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1.10, 조례 제13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금이체) 통합관리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통합계정으로 이체한다.

제3조(승계) 통합관리기금이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이를 상환한다.

부칙 <2022.2.4, 조례 제1411호>(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까지만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22. 4. 8, 조례 제14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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