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공무원"이란 울산광역시 소속 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 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울산광역시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울산광역시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기관 중 장애인에게 편의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②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등은 시장이 정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나 출자·출연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지원사업의 계속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경비는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위 탁 사 무 명
위탁대상기관
소관실‧국
69. 울산광역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사업
∙ 공모에 의해 선정된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출자 ‧출연기관
∙ 장애인고용공단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 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기관 중 장애인에게 편의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행정지원국
<개정 2019. 6. 27. 조례 제1964호>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