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 이 경우 공직에 처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서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선서의 방법이나 내용 등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②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② 일직ㆍ숙직, 방호원 및 비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성실히 근무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를 대비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는 등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겸임하는 공무원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겸임기관의 장은 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은 "공무원"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각급 기관의 장"은 "군수"로 본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半日)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군수는 공무원에게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공무 수행상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 제7조제1항 에 따른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제1항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는 제외한다.
③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그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재직기간 구분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으로 한다.
1.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2회 분할하여 사용 가능)
2.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4회 분할하여 사용 가능)
3.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4회 분할하여 사용 가능)
4. 30년 이상 : 20일(4회 분할하여 사용 가능)
④ 공무원은 자녀가 「병역법」 제2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입영을 하는 경우에는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⑤ 군수는 공무원이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대외적으로 국가 또는 군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에는 연간 5일이내의 휴가를 줄 수 있다.
⑥ 군수는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거나 지원한 공무원(사전투표일에 근무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1일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2. 4.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6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6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영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58호(1964. 2. 20)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1항은 2005년 6월 30일 까지는 월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18조의2의 신설 규정은 대통령령 제22275호 지방 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의 제7조제1항의 시행일(2010년10월16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