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2. 4. 7.] [전라남도영암군조례 제2601호, 2022. 4.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영암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받을 때에는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앞에서 선서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임용되는 공무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 이 경우 공직에 처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서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선서의 방법이나 내용 등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제3조(선서의 방식) ①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별표 1 의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선서 책임자) 선서에 관한 사항은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제5조(책임완수) 공무원은 군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6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구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엄수)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9조(근검ㆍ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ㆍ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10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군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에 따라 근무시간 외 또는 휴일의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에 대한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하여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일직ㆍ숙직, 방호원 및 비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성실히 근무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를 대비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는 등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군수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하는 공무원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겸임기관의 장은 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2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제1항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3조(면직된 공무원의 근무) 군수는 사무를 인계하거나 남아 있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은 "공무원"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각급 기관의 장"은 "군수"로 본다.

제15조(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영 제7조제1항 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방 법은 별표 4 에 따른다.

제16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직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며,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도록 연가계획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半日)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군수는 공무원에게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공무 수행상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 제7조제1항 에 따른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특별휴가) ① 군수는 경조사가 있는 공무원에게 신청을 받아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제1항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는 제외한다.

③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그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재직기간 구분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으로 한다.

1.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2회 분할하여 사용 가능)

2.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4회 분할하여 사용 가능)

3.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4회 분할하여 사용 가능)

4. 30년 이상 : 20일(4회 분할하여 사용 가능)

④ 공무원은 자녀가 「병역법」 제2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입영을 하는 경우에는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⑤ 군수는 공무원이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대외적으로 국가 또는 군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에는 연간 5일이내의 휴가를 줄 수 있다.

⑥ 군수는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거나 지원한 공무원(사전투표일에 근무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1일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2. 4. 7.>

제18조(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 일수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19조(적용규정) 공무원의 복무, 휴가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4. 5. 1. 조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4. 7. 16. 조73>

이 조례는 196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7. 12. 16. 조118>

이 조례는 196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1. 3. 22. 조1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1. 4. 18. 조40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영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58호(1964. 2. 20)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 <1979. 10. 16. 조5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 6. 30. 조6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4. 17. 조6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 4. 25. 조7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1. 5. 조10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10. 8. 조10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2. 4. 조10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7. 27. 조1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4. 26. 조12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6. 28. 조1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2. 29. 조13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3. 13. 조147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3. 16. 조16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2. 20. 조168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 6. 7. 조17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6. 30. 조17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1항은 2005년 6월 30일 까지는 월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7. 1. 조1784>

이 조례는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2. 30. 조179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 12. 29. 조19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1. 4. 조198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18조의2의 신설 규정은 대통령령 제22275호 지방 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의 제7조제1항의 시행일(2010년10월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1. 9. 조2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9. 27. 조23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4. 11. 조239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9. 24. 조25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2. 9. 조25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4. 7. 조26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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