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22. 4. 7.] [전라남도영암군조례 제2600호, 2022. 4.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2항 에 따른 도로점용료와 「지방자치법」 제156조제2항 에 따라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3. 24., 2011. 12. 29., 2015. 3. 19., 2022. 4. 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3. 19., 2017. 4. 27.>

1. "도로" 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써 「도로법」 제2조 및 제10조 와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의 도로로써 일반인의 통행에 공하는 도로를 말한다.

2. "도로점용" 이란 「도로법」 과 「농어촌도로 정비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도로의 구역 안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ㆍ사용 하는 것을 말한다.

3. "도로의 무단점용" 이란 「도로법」 제6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 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법」 제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점용료부과 및 산정) ①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며 산정기준은 별표 1 의 점용료산정기준표를 따르되 2개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 12. 29., 2017. 4. 27.>

② 삭제 <2001. 11. 30>

③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 길이의 단위는 제곱미터, 미터로 하며,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 등이 1제곱미터 또는 1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여기에서 표시면적은 광고탑, 광고판, 간판 등의 표시부분의 면적을 말한다.

④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닿아 있는 부분의 비율을 반영한 가중평균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5. 11. 12., 2017. 4. 27.>

⑤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예: 1,950원→1,900원) <개정 2015. 11. 12., 2017. 4. 27.>

⑥ 별표 1 의 제2호에 점용물의 종류 중 전기관, 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그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직경은 도로점용 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직경으로 한다.

⑦ 삭제 <2000. 11. 30.>

제3조의2(점용료등의 분할납부) 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고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점용료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가산한다.

② 「지방세기본법」 제8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5. 3. 19.]

제4조 삭제 <2000. 11. 30>

제5조(소액부징수) 제3조 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5,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이를 징수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3. 19.>

제6조 삭제 <2000. 11. 30>

제7조(점용료의 감면) ① 도로의 점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②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 3. 19.>

③ 도로의 점용이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5. 3. 19.>

④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감면한다. 다만,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한다. <단서신설 2017. 4. 27.> <신설 1999. 10. 7.>

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액한다. <신설 2015. 3. 19., 2015. 11. 12.. 2017. 4. 27.>

⑥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신설 2015. 3. 19., 2017. 4. 27.>

⑦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 보장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 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시설의 경우 전액 면제한다. <신설 2015. 3. 19., 2017. 4. 27.>

⑧ 사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가 그 부지를 점용하는 경우 점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다만,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점용료 총액이 기부채납한 토지의 가액이 될 때까지 면제하되, 기부채납으로 용적률이 상향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7. 4. 27.>

⑨ 「주택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과 준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2분의 1을 감액한다. <신설 2017. 4. 27.>

⑩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 전액면제 <신설 2018. 12. 13.>

제8조(점용료의 반환) 「도로법」 제66조제2항 및 「도로법 시행령」 제70조 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한 경우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29., 2015. 3. 19., 2017. 4. 27.>

제9조(점용료의 징수) ①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점용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0조(징수의 위임) 군수는 점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취급) 지도단속은 건설교통과장이 한다. <개정 2007. 4. 17., 2008. 12. 29., 2015. 3. 19., 2020. 12. 10.>

제12조(도로의 무단점용행위)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따른 도로의 무단점용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말하며 별표 3의 부과 기준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 <개정 2017. 4. 27.>

1. 「도로법」 제61조제1항 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2. 「도로법」 제61조제1항 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3. 삭제 <2017. 4. 27.>

4. 삭제 <2017. 4. 27.>

5. 삭제 <2015. 11. 12>

제13조(과태료부과대상 및 시점) ① 과태료부과 대상은 도로무단점용행위자 또는 점용물건의 소유자로 한다.

② 과태료 부과시점은 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상품 또는 물건을 적치하여 단속 공무원이 확인한 시점으로 한다.

③ 과태료 부과ㆍ징수 결정시는 무단점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사진, 인우진술서 등) 또는 무단점용자의 확인서를 첨부한다.

④ 위반사항이 제12조 각 호에 중첩되었을 때에는 과태료금액이 많은 항목을 적용한다.

제1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을 준용한다. <개정 2015. 3. 19.>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영암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영암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시행규칙, 영암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과태료, 점용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1998. 9. 15. 조15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10. 7. 조15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1. 30. 조16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2. 29. 조20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3. 19. 조217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1. 12. 조2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4. 27. 조22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13. 조238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점용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2020. 12. 10. 조25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영암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안전건설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⑤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2022. 4. 7. 조2600>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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