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시행 2022. 4. 7.] [전라남도영암군조례 제2596호, 2022. 4.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을 말한다.

2. "기반시설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법 제4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1. 1.]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타 수입금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비용 등으로 한다.

제5조의2(자금 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4. 7.]

제6조(부담금의 사용제한) 군수는 징수된 부담금의 자체 귀속분에 대하여 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회계 관계 공무원) 영암군기반시설특별회계의 회계 관계공무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징수관ㆍ경리관 : 부군수

2. 분임징수관ㆍ분임경리관 : 기반시설(특별회계)업무 담당 과장

제8조(운영 및 관리) 이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1. 1 조2369>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4. 7. 조2596>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④까지 생략

⑤ 영암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자금 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⑥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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