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2. 4. 7.] [서울특별시송파구조례 제1622호, 2022. 4.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 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지역사회에 균등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독서문화진흥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 에 따라 설치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립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4호 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한 도서관을 말한다.

3. "작은도서관"이란 법 제2조제4호가목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 에 따라 설치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4. "자료"란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한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5. "수수료"란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비용으로 회원증 발급료, 대출자료의 분실 또는 훼손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 및 정보의 복사 또는 인쇄비, 문화강좌의 수강료를 말한다.

6. "사용료"란 도서관 내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7. "위탁"이란 법령 및 조례·규칙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 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맡겨 그 명의와 책임 하에 사무를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4.7.>

8. "수탁자"란 구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 와 법 제3조 에 따라 인정받은 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 에 따른 시설 중 구에 소재하는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공공도서관의 육성 등) 구청장은 구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을 육성·지원하고 독서문화진흥과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기능) 도서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의 수집, 정리, 분석, 보존 및 축적

2. 공중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열람·대출

3. 강연회·감상회·전시회·독서회, 그 밖의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

4.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6조(대표도서관 지정 등) ① 구청장은 도서관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표도서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송파글마루도서관을 대표도서관으로 지정한다.

② 대표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종합적인 도서관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제공

2. 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3.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4. 도서관 자료수집 지원 및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 받은 도서관 자료의 보존

5. 그 밖에 구청장이 도서관 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제7조(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공간, 설비, 자료구입, 운영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들에게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단 조직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③ 작은도서관의 재정지원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신설 2018.12.31.>

제8조(자원봉사자) ①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희망자를 접수받아 도서관의 시설·자료관리 및 이용자 안내·봉사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원봉사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도서관 자원봉사자 활동관련 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지원조례」 를 준용한다.

제9조(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① 도서관은 해당 도서관의 균형있는 발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운영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구의원, 도서관장, 문화계·교육계를 포함한 전문 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직무·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요양 중이거나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2. 장기불참 등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제11조(도서관의 운영) ①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는 구청장이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서관 운영 및 시설물관리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 이내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구청장은 도서관의 운영, 시설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수탁자가 도서관 내에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설치장소, 수량, 이용요금, 이용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수탁자 선정) ① 구청장은 수탁자 선정을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도서관 위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7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구의원 1명을 포함한 관계공무원 및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시 위탁운영 신청인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기술수준

2. 도서관 운영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⑤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협약체결 등)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내용, 협약내용 위반시 이행의무 및 해지사유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 장비, 비용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도서관의 활성화와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협약 내용의 충실한 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지역사회 정보화와 평생교육에 이바지하며 이용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조례·규칙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처분이나 지시사항 등에 따라야 한다.

제15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도서관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사항이나 장부·서류 등을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검사한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시설공사, 설비구축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와 계약 등 회계 분야, 그 밖에 지도·감독 내실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부서, 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조직 및 인력) ① 도서관은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과 소속직원을 두며 관장은 도서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규모가 작은 시설은 관장을 두지 않을 수 있다.

② 관장은 사서직으로 구청장이 임명하며, 위탁한 경우에는 법 제6조 에 따른 사서의 자격을 갖춘 사람(단, 영어도서관 관장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으로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제17조(예산 및 결산) ① 수탁자는 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연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②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전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도서관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및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도서관회원증 재발급

2. 자료의 복사 및 출력

3. 도서관 부속시설 사용 및 임대

4. 문화강좌 수강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는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문화강좌 수강료는 별표의 범위에서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관장이 따로 정한다.다만, 이 기준을 초과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구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

2. 도서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정지되었을 때

3. 부대시설 사용예정일 3일 이전에 취소를 신청할 때

제19조(사용료 및 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2.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강좌 수강신청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족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유족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참전유공자

6.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7.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9.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수강료의 감면율은 관장이 구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0조(회원가입) ①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원제를 도입하고 회원증을 발급한다.

② 회원증은 관내 모든 도서관에서 공동 사용한다.

③ 대출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서관은 회원의 인적사항, 대출자료수 및 연체여부 등의 대출이력 정보를 상호 공유한다.

제21조(기부·기증·위탁) ① 도서관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을 도서관에 기증·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경우 법 제9조 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수할 수 있다.

② 기증된 자료는 선별하여 이용자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③ 도서관장은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장서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관련기관 등에 재 기증할 수 있다.

④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려는 자는 위탁자료 품목을 작성하여 도서관장의 허가를 받은 후 위탁할 수 있다.

⑤ 위탁 받은 자료는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위탁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제22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 교환하거나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거나 파손된 자료를 폐기하고 등록대장에서 삭제할 수 있다.

제23조(문화시설과의 협력) 도서관은 주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박물관·미술관·문화원 등 각종 문화시설과 교육시설, 행정기관, 관련 단체 및 지역사회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24조(문화활동의 전개) 도서관은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및 지역문화 활성화, 구민 정서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문화강좌 등 문화사업을 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98호, 2013.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약체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 조례에 따라 체결한 협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41호, 2016.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관장을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67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2호, 2022.4.7.>(「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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