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유아" 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② 구청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양성,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청회 등을 통해 구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위원은 영 제6조제3항 각 호의 비율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 제13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계약만료 시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영 제14조제1항 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공개채용을 통해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체의 대표가 임명한다.
③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은 각각 영 제15조제1항 과 영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공개채용을 통해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보육전문요원·상담전문요원 및 그 밖의 직원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공개채용을 통해 임명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보육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일정한 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구립어린이집에 장애아 어린이집과 야간연장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구립어린이집 위탁의 경우 수탁운영자의 선정기준 및 공개모집에 관한 내용, 방법과 절차, 심사기준 등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의2 를 따른다.
③ 구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로 지정한다.
② 구립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아ㆍ장애아ㆍ시간연장형 보육 등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보육의 우선 제공을 준수하고 관내 거주 아동을 우선 보육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결산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⑥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⑦ 수탁운영을 이유로 연고권 등의 주장을 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소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경고, 보육교직원의 해임 요구 및 변상,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육교직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 회의는 운영위원 3명 이상의 요청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는 법 제25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⑥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 규칙으로 정한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ㆍ개축 및 개수ㆍ보수비용
2. 교재ㆍ교구비
3.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비
4. 보육교사 인건비
5. 보육교직원의 보수교육 등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7. 보육교직원의 사기 진작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비용
8. 보육프로그램의 개발비용
9. 그 밖에 구청장이 영유아 보육의 활성화 및 어린이집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보육정책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구성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되거나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4조(기존 위탁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시설은 이 조례에 의해 최초 위탁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