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시행 2022. 4. 7.]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1528호, 2022. 4. 7.,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 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구청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양성,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어린이집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청회 등을 통해 구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5조(설치 및 기능) ①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영 제6조제3항 각 호의 비율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영 제1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3조(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법 제7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 제13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14조(위탁 운영) ① 구청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법 제51조의2제1항 및 영 제26조의2제1항 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계약만료 시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제15조(구성)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육전문요원 및 보육교직원의 정서적, 심리적 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상담전문요원을 두고,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영 제14조제1항 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공개채용을 통해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체의 대표가 임명한다.

③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은 각각 영 제15조제1항 과 영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공개채용을 통해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보육전문요원·상담전문요원 및 그 밖의 직원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공개채용을 통해 임명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사항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7조(설치) ① 구청장은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할 때에는 보육 수요와 시설수를 감안하여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가급적 1개동에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육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일정한 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구립어린이집에 장애아 어린이집과 야간연장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제18조(명칭) 구립어린이집의 명칭은 "구립○○○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9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 에 따라 구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② 구립어린이집 위탁의 경우 수탁운영자의 선정기준 및 공개모집에 관한 내용, 방법과 절차, 심사기준 등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의2 를 따른다.

③ 구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로 지정한다.

제20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하되, 수탁자가 기간만료 3개월 전에 재위탁을 신청할 때에는 시행규칙 제24조제7항 에 따라 기존 수탁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제21조(위탁계약)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중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제2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규정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립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아ㆍ장애아ㆍ시간연장형 보육 등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보육의 우선 제공을 준수하고 관내 거주 아동을 우선 보육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결산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⑥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⑦ 수탁운영을 이유로 연고권 등의 주장을 할 수 없다.

제23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수탁자에게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소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4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의 시설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경고, 보육교직원의 해임 요구 및 변상,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5조(보육교직원의 임면 등) ① 구립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은 법 제21조 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공개채용을 통해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시설을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보육교직원은 해당 법인 등의 대표가 임명한다.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설치)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를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육교직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 회의는 운영위원 3명 이상의 요청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는 법 제25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⑥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비용의 보조 등) 구청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ㆍ개축 및 개수ㆍ보수비용

2. 교재ㆍ교구비

3.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비

4. 보육교사 인건비

5. 보육교직원의 보수교육 등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7. 보육교직원의 사기 진작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비용

8. 보육프로그램의 개발비용

9. 그 밖에 구청장이 영유아 보육의 활성화 및 어린이집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29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등이 법 제4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30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 보육에 관한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528호, 2022.4.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보육정책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구성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되거나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4조(기존 위탁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시설은 이 조례에 의해 최초 위탁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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