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 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2013.11.5.>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하여 조성한 수익금
2. 경관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개정 2019.10.31>
4.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신설 2019.10.31>
5.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9.10.31>
6.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개정 2019.10.31>
7.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개정 2019.10.31>
8. 그 밖에 구청장이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와 관련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9.10.31>
② 기금은 구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1.5, 2019.10.31>
1. 기획예산과장, 옥외광고담당과장
2. 옥외광고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직 공무원
3.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4. 그 밖에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⑤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3.11.5.>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3.11.5>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3.11.5.>
⑤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설 2013.11.5.>
⑥ 위원이 제4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신설 2013.11.5.>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11.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며 옥외광고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1.10.29>
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담당국장
2. 기금분임운용관 : 옥외광고담당과장
3. 기금재무관 : 기획재정국장 <개정 2017.06.09.>
4. 기금분임재무관 : 재무과장 <개정 2017.06.09.>
5.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팀장 <개정 2021.10.29>
②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재정법 중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 기금분임운용관에게,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재무관 및 기금분임재무관에게,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3.11.5., 2017.06.09.>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1.5.>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양천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을 준용한다. <개정 2022.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