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에 따라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모범음식점"이란 법 제47조제1항 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3.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4.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이란 모범음식점에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5. "대하"란 구청장이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 개정 2017.06.09.]
1. 법 제82조 및 제83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17.06.09.>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법 시행령이 정하는 수입금 등
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조사·연구사업
3.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4.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ㆍ활동 지원 <개정 2017.06.09.>
5. 법 제90조 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개정 2004.02.20, 2017.06.09.>
6.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7.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 <개정 2017.06.09.>
8. 그 밖에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법 시행령 제61조 에서 정하는 사업 <개정 2017.06.09.>
② 기금의 여유자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금고(이하 구금고 라 한다)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06.09.>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06.09.>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한다. <개정 2003.01.01, 2009.4.10., 2017.06.09.>
1.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보건위생과장 <개정 2003.01.01, 2013.09.10, 2014.10.31, 2014.10.31>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이내 <개정 2017.06.09.>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이내 <개정 2017.06.09.>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06.09.>
1. 제4조 의 기금의 용도
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계획 및 결산 <개정 2017.06.09.>
3.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신설 2017.06.09.>
4. 그 밖에 식품진흥기금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17.06.0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 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전문 신설 2017.06.09.]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전문 신설 2017.06.09.]
1.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전문 신설 2017.06.09.]
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명 및 성명
3. 회의 안건과 심의ㆍ의결내용
4.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전문 신설 2017.06.09.]
② 융자금리,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융자금의 대하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26., 2017.06.09.>
1. 기금운용관 : 보건소장
2. 기금분임운용관 : 보건위생과장 <개정 2013.09.10, 2014.10.31>
3. 기금재무관 : 기획재정국장 <개정 2017.06.09.>
4. 기금분임재무관 : 재무과장<2017.06.09.>
5.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팀장<2021.10.29>
② 삭제 <2009.4.10>
③ 「지방재정법」 중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 및 기금분임운용관에게,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재무관 및 기금분임재무관에게,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9.4.10., 2017.06.09.>
④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
제3조 (최초 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6월30일까지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2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6조제1항제3호 중 “기금경리관”을 “기금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금분임경리관”을 “기금분임재무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경리관에”를 “재무관에”로, “기금경리관 및 기금분임경리관에게”를 “기금재무관 및 기금분임재무관에게”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제3호 중 “기금경리관”을 “기금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금분임경리관”을 “기금분임재무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경리관에”를 “재무관에”로, “기금경리관 및 기금분임경리관에게”를 “기금재무관 및 기금분임재무관에게”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제1항제3호 중 “기금경리관”을 “기금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금분임경리관”을 “기금분임재무관”으로 한다. 제5조 중 “경리관에”를 “재무관에”로, “기금경리관 및 기금분임경리관에게”를 “기금재무관 및 기금분임재무관에게”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제1항제3호 중 “기금경리관”을 “기금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금분임경리관”을 “기금분임재무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경리관에”를 “재무관에”로, “기금경리관 및 기금분임경리관에게”를 “기금재무관 및 기금분임재무관에게”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제1항제3호 중 “기금경리관”을 “기금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금분임경리관”을 “기금분임재무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경리관에”를 “재무관에”로, “기금경리관 및 기금분임경리관에게”를 “기금재무관 및 기금분임재무관에게”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제1항제3호 중 “기금경리관”을 “기금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금분임경리관”을 “기금분임재무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경리관에”를 “재무관에”로, “기금경리관 및 기금분임경리관에게”를 “기금재무관 및 기금분임재무관에게”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제3호 중 “기금경리관”을 “기금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금분임경리관”을 “기금분임재무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경리관에”를 “재무관에”로, “기금경리관 및 기금분임경리관에게”를 “기금재무관 및 기금분임재무관에게”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제4조제1항제3호 중 “기금경리관”을 “기금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금분임경리관”을 “기금분임재무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경리관에”를 “재무관에”로, “기금경리관 및 기금분임경리관에게”를 “기금재무관 및 기금분임재무관에게”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제1항제3호 중 “기금경리관”을 “기금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금분임경리관”을 “기금분임재무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경리관에”를 “재무관에”로, “기금경리관 및 기금분임경리관에게”를 “기금재무관 및 기금분임재무관에게”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 양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제1항제3호 중 “기금경리관”을 “기금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금분임경리관”을 “기금분임재무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경리관에”를 “재무관에”로, “기금경리관 및 기금분임경리관에게”를 “기금재무관 및 기금분임재무관에게”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제1항제3호 중 “기금경리관”을 “기금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금분임경리관”을 “기금분임재무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경리관에”를 “재무관에”로, “기금경리관 및 기금분임경리관에게”를 “기금재무관 및 기금분임재무관에게”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