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 2022. 4. 7.] [서울특별시양천구조례 제1678호, 2022. 4.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구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0., 2017.06.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4.10>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에 따라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모범음식점"이란 법 제47조제1항 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3.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4.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이란 모범음식점에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5. "대하"란 구청장이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 개정 2017.06.09.]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82조 및 제83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17.06.09.>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법 시행령이 정하는 수입금 등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조사·연구사업

3.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4.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ㆍ활동 지원 <개정 2017.06.09.>

5. 법 제90조 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개정 2004.02.20, 2017.06.09.>

6.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7.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 <개정 2017.06.09.>

8. 그 밖에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법 시행령 제61조 에서 정하는 사업 <개정 2017.06.09.>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구청장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의 여유자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금고(이하 구금고 라 한다)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06.09.>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4.10., 2017.06.09.>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06.09.>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한다. <개정 2003.01.01, 2009.4.10., 2017.06.09.>

1.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보건위생과장 <개정 2003.01.01, 2013.09.10, 2014.10.31, 2014.10.31>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이내 <개정 2017.06.09.>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이내 <개정 2017.06.09.>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06.09.>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06.09.>

1. 제4조 의 기금의 용도

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계획 및 결산 <개정 2017.06.09.>

3.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신설 2017.06.09.>

4. 그 밖에 식품진흥기금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17.06.09.>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개정 2017.06.0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 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전문 신설 2017.06.09.]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전문 신설 2017.06.09.]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전문 신설 2017.06.09.]

제12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명 및 성명

3. 회의 안건과 심의ㆍ의결내용

4.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전문 신설 2017.06.09.]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 업무 주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3.09.10, 2014.10.31., 2017.06.09.>

제14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06.09.>

제15조(융자계획의 공고) 구청장은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융자총액ㆍ융자한도ㆍ융자조건ㆍ융자절차 등의 사항을 포함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06.09.>

제16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양천구 관내의 영업자로서 제4조제1호 에 따라 시설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자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자 중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7.06.09.>

제17조(융자신청)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8조(융자한도)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80이내로 하며, 업종별 한도액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 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06.09.>

제19조(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조건 등) ① 구청장은 제13조 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우선순위 결정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4.02.20., 2017.06.09.>

② 융자금리,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융자금 대하) ① 구청장은 구금고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하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토록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융자금의 대하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제21조(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0., 2017.06.0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26., 2017.06.09.>

제22조(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개정 2009.4.10., 2017.06.09.>

1. 기금운용관 : 보건소장

2. 기금분임운용관 : 보건위생과장 <개정 2013.09.10, 2014.10.31>

3. 기금재무관 : 기획재정국장 <개정 2017.06.09.>

4. 기금분임재무관 : 재무과장<2017.06.09.>

5.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팀장<2021.10.29>

② 삭제 <2009.4.10>

③ 「지방재정법」 중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 및 기금분임운용관에게,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재무관 및 기금분임재무관에게,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9.4.10., 2017.06.09.>

④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06.09., 2022.4.7>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0.12.26)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

제3조 (최초 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6월30일까지로 한다.

부칙 (2003.1.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2조 (생략)

부칙 (2004.02.20 조례제06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4.10 조례 제8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2.26, 조례 제10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칙 <2013.09.10, 조례 제10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4.10.31, 조례 제11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7.06.09, 조례 제12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6조제1항제3호 중 “기금경리관”을 “기금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금분임경리관”을 “기금분임재무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경리관에”를 “재무관에”로, “기금경리관 및 기금분임경리관에게”를 “기금재무관 및 기금분임재무관에게”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제3호 중 “기금경리관”을 “기금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금분임경리관”을 “기금분임재무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경리관에”를 “재무관에”로, “기금경리관 및 기금분임경리관에게”를 “기금재무관 및 기금분임재무관에게”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제1항제3호 중 “기금경리관”을 “기금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금분임경리관”을 “기금분임재무관”으로 한다. 제5조 중 “경리관에”를 “재무관에”로, “기금경리관 및 기금분임경리관에게”를 “기금재무관 및 기금분임재무관에게”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제1항제3호 중 “기금경리관”을 “기금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금분임경리관”을 “기금분임재무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경리관에”를 “재무관에”로, “기금경리관 및 기금분임경리관에게”를 “기금재무관 및 기금분임재무관에게”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제1항제3호 중 “기금경리관”을 “기금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금분임경리관”을 “기금분임재무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경리관에”를 “재무관에”로, “기금경리관 및 기금분임경리관에게”를 “기금재무관 및 기금분임재무관에게”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제1항제3호 중 “기금경리관”을 “기금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금분임경리관”을 “기금분임재무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경리관에”를 “재무관에”로, “기금경리관 및 기금분임경리관에게”를 “기금재무관 및 기금분임재무관에게”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제3호 중 “기금경리관”을 “기금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금분임경리관”을 “기금분임재무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경리관에”를 “재무관에”로, “기금경리관 및 기금분임경리관에게”를 “기금재무관 및 기금분임재무관에게”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제4조제1항제3호 중 “기금경리관”을 “기금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금분임경리관”을 “기금분임재무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경리관에”를 “재무관에”로, “기금경리관 및 기금분임경리관에게”를 “기금재무관 및 기금분임재무관에게”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제1항제3호 중 “기금경리관”을 “기금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금분임경리관”을 “기금분임재무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경리관에”를 “재무관에”로, “기금경리관 및 기금분임경리관에게”를 “기금재무관 및 기금분임재무관에게”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 양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제1항제3호 중 “기금경리관”을 “기금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금분임경리관”을 “기금분임재무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경리관에”를 “재무관에”로, “기금경리관 및 기금분임경리관에게”를 “기금재무관 및 기금분임재무관에게”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제1항제3호 중 “기금경리관”을 “기금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금분임경리관”을 “기금분임재무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경리관에”를 “재무관에”로, “기금경리관 및 기금분임경리관에게”를 “기금재무관 및 기금분임재무관에게”로 한다.

부칙 <2021.10.29, 조례 제16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4.7. 조례 제16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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