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양천구"라 한다)가 관할 구역에서 직접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 <개정 2012.12.26>
2.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1.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물품구입 및 그 밖의 소요비용 <개정 2012.12.26>
2. 삭제<2012.12.26>
3. 그 밖에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기금운용관 : 환경녹지국장 <개정 2012.2.15, 2015.06.19, 2018.10.01, 2020. 5.28>
2. 기금분임운용관 : 청소행정과장
3. 기금재무관 : 기획재정국장 <개정 2017.06.09.>
4. 기금분임재무관 : 재무과장 <개정 2017.06.09.>
5. 기금출납원 : 지출담당팀장 <개정 2017.11.02>
② <삭제 2009. 4.10>
③ 「지방재정법」 중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 및 기금분임운용관에게,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재무관 및 기금분임재무관에게,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09.4.10, 2013.11.5., 2017.06.09.>
② 구청장은 기금의 용도에 따른 지출기준을 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96.2.17, 단서개정 99.8.28> <단서삭제 2012.12.2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26., 2017.11.02>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12.12.26>
1. 위원장은 환경녹지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청소행정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2.2.15, 2015.06.19, 2018.10.01, 2020. 5.28>
2.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재무과장으로 한다.
3. 위촉직 위원은 2명으로 하되, 기금 관련 분야 또는 재활용 관련 경험을 가진 민간전문가로 구청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2.12.26><단서 삭제 2017.11.02> <개정 2012.12.26>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원재생담당팀장이 한다. <개정 2012.12.26., 2017.11.02>
④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12.12.26., 개정 2017.11.02>
1.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 <개정 2017.11.02>
2. 질병, 사망, 위원회 회의 장기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개정 2017.11.02>
3. 위원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 되었을 경우 <개정 2017.11.02>
[본조신설 2008.11.10]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1.02>
[본조신설 2013.11.5.]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운용의 결산 <개정 2012.12.26>
2. 기금의 조성ㆍ적립ㆍ운용 및 기금운용 성과분석 <개정 2012.12.26>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개정 2012.12.26>
[본조신설 2008.11.10]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12.12.26, 2013.11.5., 2017.11.02>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2.26., 2017.11.02>
④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2.12.26>
[본조신설 2008.11.10]
[본조신설 2008.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0조제2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0조제3항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재정법」”으로 하고, 제12조제2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1조제3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제5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재정법」”으로 하고, 제7조제2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제7조제3항 중 “심의를”을 “의결을”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양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제17조제2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로 하고, 제18조제3항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재정법」”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존속기한)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