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 4. 7.] [서울특별시양천구조례 제1678호, 2022. 4.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가 수집한 재활용품의 판매대금 적립과 관리를 위해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6.2.17, 2008. 2. 5, 2009.4.10, 2012.12.26, 2021.12.30>

제2조(기금의 재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양천구"라 한다)가 관할 구역에서 직접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 <개정 2012.12.26>

2.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본조 신설 2017.11.02]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09. 4.10>

1.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물품구입 및 그 밖의 소요비용 <개정 2012.12.26>

2. 삭제<2012.12.26>

3. 그 밖에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구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며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6>

제5조(기금의 운용관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개정 2009. 4.10>

1. 기금운용관 : 환경녹지국장 <개정 2012.2.15, 2015.06.19, 2018.10.01, 2020. 5.28>

2. 기금분임운용관 : 청소행정과장

3. 기금재무관 : 기획재정국장 <개정 2017.06.09.>

4. 기금분임재무관 : 재무과장 <개정 2017.06.09.>

5. 기금출납원 : 지출담당팀장 <개정 2017.11.02>

② <삭제 2009. 4.10>

③ 「지방재정법」 중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 및 기금분임운용관에게,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재무관 및 기금분임재무관에게,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09.4.10, 2013.11.5., 2017.06.09.>

제6조(기금의 사용) ① 기금은 제3조 의 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2.12.26>

② 구청장은 기금의 용도에 따른 지출기준을 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96.2.17, 단서개정 99.8.28> <단서삭제 2012.12.26>

제7조(기금관리장부의 비치) 기금운용 관계 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예치상황과 그 사용내역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 시작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에 따라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0, 2012.12.26., 2017.11.02>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26., 2017.11.02>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1.02>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12.12.26>

1. 위원장은 환경녹지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청소행정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2.2.15, 2015.06.19, 2018.10.01, 2020. 5.28>

2.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재무과장으로 한다.

3. 위촉직 위원은 2명으로 하되, 기금 관련 분야 또는 재활용 관련 경험을 가진 민간전문가로 구청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2.12.26><단서 삭제 2017.11.02> <개정 2012.12.26>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원재생담당팀장이 한다. <개정 2012.12.26., 2017.11.02>

④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12.12.26., 개정 2017.11.02>

1.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 <개정 2017.11.02>

2. 질병, 사망, 위원회 회의 장기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개정 2017.11.02>

3. 위원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 되었을 경우 <개정 2017.11.02>

[본조신설 2008.11.10]

제9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1.02>

[본조신설 2013.11.5.]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운용의 결산 <개정 2012.12.26>

2. 기금의 조성ㆍ적립ㆍ운용 및 기금운용 성과분석 <개정 2012.12.26>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개정 2012.12.26>

[본조신설 2008.11.10]

제11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2.12.26., 2017.11.02>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12.12.26, 2013.11.5., 2017.11.02>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2.26., 2017.11.02>

④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2.12.26>

[본조신설 2008.11.10]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26>

[본조신설 2008.11.10]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지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을 준용한다. <개정 2008.11.10, 2013.11.5., 2022.4.7>

부칙 (1995.03.13 조례제02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2.17 조례제03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6.30 조례제04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08.28 조례제04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칙 (2006.8.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칙 (2007.9.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칙 (2008.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1.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09. 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2.15, 조례 제10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칙 <2012.12.26, 조례 제10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0조제2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0조제3항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재정법」”으로 하고, 제12조제2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1조제3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제5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재정법」”으로 하고, 제7조제2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제7조제3항 중 “심의를”을 “의결을”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양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제17조제2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로 하고, 제18조제3항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재정법」”으로 한다.

부칙 <2013.11.05, 조례 제11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6.19, 조례 제11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7.06.09., 조례 제12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7.11.02., 조례 제13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0.01., 조례 제13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존속기한)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20. 5.28, 조례 제14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칙 <2021.12.30, 조례 제1642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4.7. 조례 제16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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