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지급 조례

[시행 2022. 4. 7.] [서울특별시양천구조례 제1674호, 2022. 4. 7., 일부개정]

제1조(목 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1항 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일·숙직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당직수당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20>

제2조(용어의 정의) "당직"이란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을 하기 위하여 근무하는 일·숙직을 말한다. <개정 2010.12.31, 2013.12.20>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 본청, 보건소, 동 주민센터의 일·숙직 근무자에 적용한다. 다만, 별도로 운영되는 시설물의 근무자도 이에 준한다. <개정 2022.4.7.>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공휴일과 토요일에 두며,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으로 한다. <개정 2004.07.30, 2006.4.20, 2010.12.31>

③ 숙직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시간 또는 일직 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13.12.20>

제5조(수당지급) 당직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편성하여 일·숙직 근무자별로 당직 시마다 지급한다.[전문개정 2013.12.20]

제6조(지급방법) 당직수당은 지급조서에 서명 또는 날인 후 일·숙직 근무자별로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12.20>

부칙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31>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28, 조례 제1017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2.20, 조례 제1111호>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4.7. 조례 제16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