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4. 7.] [울산광역시조례 제2593호, 2022. 4.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 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근무수당(교육공무원에게는 도서벽지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및 등급 등) ①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② 삭제 <개정 2013.6.5. 조1351><개정 2019.9.26. 조2014><개정 2022.4.7. 조2593>

부칙 <제1100호, 20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1호,2013.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51호,2013.6.5>(울산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601호,2015.12.31.>(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 3.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나 지역 읍·면 위치란 중 “45”를 “42”로 하고, 같은 표 다 지역 기관명 중 “궁근정초등학교 소호분교장”을 “상북초등학교 소호분교장”으로 한다.

부칙 <제2014호, 2019.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3호,2022.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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