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삭제 <개정 2013.6.5. 조1351><개정 2019.9.26. 조2014><개정 2022.4.7. 조25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 3.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나 지역 읍·면 위치란 중 “45”를 “42”로 하고, 같은 표 다 지역 기관명 중 “궁근정초등학교 소호분교장”을 “상북초등학교 소호분교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