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전액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에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4. 6.>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 한도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 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목 개정 2022. 4. 6.] <개정 2022. 4. 6.>
[본조 신설 2022. 4. 6.]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22. 4. 6.>
[본조신설 2013. 9. 25.]
[종전 제4조의2에서 이동 <2022. 4. 6.>]
1. 영 제8조의2 중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 ·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1.22.>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를 " 「광양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6. 영 제27조 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각각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7.11.22.>
8. 영 별표 1 여비 지급 구분표의 제2호 해당공무원란 중 " 「공무원보수규정」 "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한다.
[제목개정 2022. 4. 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동광양시여비조례 및 광양군여비조례
로 각각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