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4. 6.] [충청남도부여군조례 제2822호, 2022. 4.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에 의하여 부여군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6.>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부여군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07. 8. 3.><개정 2022.4.6.>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개정2007. 8. 3.>

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개정2007. 8. 3.>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개정2007. 8. 3.>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개정2007. 8. 3.>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개정2007. 8. 3.>

6.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신설 2022.4.6.>

7.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신설 2022.4.6.>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개정2007. 8. 3.><개정 2022.4.6.>

제3조(보조기준액 등) 군수는 제2조 에서 정한 사업에 대하여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당해연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지방세수입액(세외수입 제외)의 100분의 3 이상으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2007.8.3><개정2009.3.27>

제4조(보조금의 신청) 각급학교장이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초·중학교는 교육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4.6.>

제5조(심의위원회)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부여군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부여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2014.12.30><개정 2022.4.6.>

제6조(위원회의 기능) <개정 2022.4.6.>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개정 2022.4.6.>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교육경비 보조 신청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 산출근거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관련 기관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제7조(회의) <개정 2022.4.6.>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본 예산편성 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6.>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4.6.>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4.6.>

부칙 (조례 제1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03호, 2014년 8월 18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68) 생략

(69) 부여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제1항 중 “담당 주사가”를 “팀장이”로 한다.

(70) ~ (82) 생략

부칙 (조례 제2107호,2014.12.30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여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후단에 “다만, 심의회는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부여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로

하고,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삭제한다. 제12조 “부여군보조금관리조례”를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3조 생략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교부된 지방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822호, 2022.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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