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4. 6.] [경기도김포시조례 제1918호, 2022. 4.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가 추구하는 평화의 가치 실현과,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김포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2조(적용범위) 김포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 제32조 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사업) 재단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8.12.31>

1. 문화예술의 창작ㆍ보급·활동의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2. 문화예술·관광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지원 및 사업추진

3. 관광활성화를 위한 공연, 관광안내, 콘텐츠 개발

4. 문화예술단체의 활동 지원 및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ㆍ협력

5. 전통문화예술의 전승과 문화유산 발굴, 보존

6. 문화시설의 관리 운영

7. 평화문화도시 실현을 위한 사업발굴 및 추진

8. 평화ㆍ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9. 그 밖의 재단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재단의 재산)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자가 기본재산으로 지정한 기부금

3.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③ 재단의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기타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과 협의하여, 도 관련부서에 제출한다. <개정 2016.10.31>

제7조(임원의 구성 등) ① 재단의 임원은 당연직과 선임직으로 구분하고,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으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하고, 대표이사는 문화예술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 자로 한다.

③ 재단의 임원은 문화예술분야 등 전문가를 시장이 임명한다.

④ 당연직 이사는 시의 문화예술담당국장으로 하고, 선임직 이사는 시의회에서 추천한 2명을 포함하되, 문화예술분야 전문가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한다.

⑤ 감사는 시의 문화예술담당과장이 당연직이 되고, 선임직은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로 한다.

⑥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하며, 임원의 임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재단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4.6.>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① 재단에는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고, 이사장이 의장이 되어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총괄 운영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기타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개정 2022.4.6.>

제11조(재정지원) 시장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이사회 의결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로 한다.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① <삭제 2016.10.31>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물품을 포함 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 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17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정관에 따라 시에 귀속된다. (개정 2015.10.30)

제18조(감독·보고·감사) 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시장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이 재단업무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검사ㆍ감사를 실시할 경우 재단은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19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와 협의 후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47호 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40호 2016.10.31.)(김포시 행정복지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55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18호 2022.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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