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제5조 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4.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5.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새로이 신설 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다. 분리과세대상 1)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 건축물
가. 법 제13조제5항 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제13조 에서 정하는 지역의 「지방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10조 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3. 주택
가. 법 제13조제5항제1호 에 따른 별장: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그 밖의 주택
4. 선박
가. 법 제13조제5항제5호 에 따른 고급선박: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
나. 그 밖의 선박: 과세표준의 1천분의 3
5. 항공기: 과세표준의 1천분의 3
② 군수가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2. 4. 6.]
1.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된 때
2. 건축물 및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
3.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4. 토지·건축물 및 주택이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된 때
5. 토지·건축물 및 주택이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된 때
6.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7. 토지·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가 변경된 때
② 납세의무자가 영 제5조 에 따른 시설과 영 제6조 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연월일, 종류, 시설 및 시설물의 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제5조 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박을 취득한 때
2. 선박이 매도되거나 멸실되었을 때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4. 선박이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된 때
5. 선박이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된 때
1. 항공기를 취득한 때
2. 항공기가 매도되거나 멸실되었을 때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4. 항공기가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된 때
5. 항공기가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된 때
1.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2.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및 용도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5.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6.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7.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그 신고가 없어 직권조사로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재산세과세대장에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승용자동차 :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2. 그 밖의 승용자동차
3. 승용자동차
4. 화물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다만, 적재정량 1만킬로그램 초과 자동차에 대해서는 적재정량 1만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만킬로그램 초과할 때마다 영업용은 1만원, 비영업용은 3만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5. 특수자동차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안분세액이 지방세법령에서 정하는 안분세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울산광역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에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9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다른 조례·규칙에서 규정함 “송림면"을
“연평면"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1조제2항 내지 제4항, 제22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
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2001년 1월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7인
승인상 10인승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
리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
한 자동차세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
의 세율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1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는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할 세액에 승
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액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그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
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
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
다. 다만, 제37조제1항제1호의2 및 제4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
터 시행한다.
제2조(2001년 제2기분 자동차세액 산출적용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200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액은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7조 제1항 제1호의2의 산
식에 당해 차량의 차령을 적용한 값으로 한다.
제3조(주행세율의 적용 및 조정에 관한 특례) 제4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품목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
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 조레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동차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적용례) 제36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농업소득세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50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도 농
업소득세 과세분부터 적용한다.
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
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 조레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동차 승계취득시의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예) 이 조례의 제38조제2항, 제
3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종합토지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의 제7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1호의 개
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 제2장제4절의 규정(제41조 내지 제51조)은 이 조
례 시행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제1항제1호가
목 단서의 개정규정 및 같은조 제2항 개정규정은 2006. 7. 1부터 적용한다.
제2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①「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
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제37조제1
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
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
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
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91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도 및 2010년도 도시계획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세 및 지방소득세의 적용례) 제2장제1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세 및
같은 장 제1절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아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주민세 균등분의 인상에 관한 특례) 제7조제1호가목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주민세 균등분에 대한 개인의 세액은 7천원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