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복지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8조 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 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 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 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 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2. 4. 6.)
③ 위원회의 위원은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2. 4. 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2. 4. 6.)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또는 고용노동관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 했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 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2. 4. 6.)
3. 「의료법」 제5조 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2. 4. 6.)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신설 2022. 4. 6.)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2. 4. 6.)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2. 4. 6.)
7. 그 밖에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4호에서 이동 2022. 4. 6.)
②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의2 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 4. 6.]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표명한 경우
2. 위원의 사망, 질병,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 에 해당되어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한 경우
4. 제13조 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였을 경우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제척·기피·회피된 위원은 회의 심의 정족수에서 제외한다.
⑤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원에 대하여 임명 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