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18. 11. 1. 조4501]
② 제1항의 증명으로서 같은 내용을 2통 이상 발급할 때에는 매 통마다, 1통에 여러 사항을 한꺼번에 발급할 때에는 사항마다 1건으로 징수하며,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발급할 때에는 사람마다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2.10.4. 조377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18.11.1. 조4501>
2.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 <개정 2018.11.1. 조4501>
3. 다른 법령에 면제규정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 제증명에는 별표 2 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증명의 경우 고무인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0. 8. 19. 조3543>
③ 정보공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신설 2007. 10. 4. 조3244〉
1. 비영리의 학술·공익 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경상남도교육감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모사전송에 의한 각종 증명수수료는 교부기관에서 징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경상남도 고등학교 입학 배정수수료 징수조례를 폐지한다.
②경상남도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조례를 폐지한다.
③경상남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 징수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교육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복사비용은 「경상남도 교육기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 3에 따라 현금 또는 전자결제시스템으로 납부·징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시행중인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응시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부과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22년 1월 13일부터 이 조례 시행 전까지 각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는 「지방자치법」(법률 제18497호, 시행2022.1.13.)과「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법률 제18495호, 시행2022.1.13.)에 따라 한 행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