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관광진흥 조례

[시행 2022. 4. 5.] [광주광역시동구조례 제1557호, 2022. 4. 5.,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의 관광진흥 여건을 마련하고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관광의 기틀을 마련하여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객"이란 국적에 관계없이 국외 또는 국내 다른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관광 등을 목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를 방문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3. "문화관광해설사"란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4. "공정관광"이란 관광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삶과 문화, 환경 등을 보호하고, 관광객과 지역공동체 간의 공평하고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져 이로 인해 파생되는 유ㆍ무형의 이익이 지역사회에 공정하게 분배·환원되는 관광을 말한다.

5. "소셜미디어"란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서로 공유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할 수 있는 개방화된 온라인 매체를 의미한다.

6. "소셜미디어 서포터즈"란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구의 각종 관광행사, 축제, 관광명소 등을 홍보하는 사람을 말한다.

7. "관광협력업체"란 지역관광 진흥을 위하여 구에서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

제3조(시책 및 사업계획 수립) 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 및 공정관광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관광진흥계획을 해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각 호에 공정관광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관광객 유치 촉진

2.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3.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

4.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

5. 장애인의 여행 및 관광활동에 관한 권리 증진

6.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기회 확대 및 관광활동 장려

7. 그 밖에 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등) ① 구청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설사의 양성·배치·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보호 활동

4. 관광자원 홍보 및 관광수요 창출을 위한 노력

제5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관광사업자, 각종 단체 및 개인이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를 위해 구 관광 상품을 개발·판매한 경우

2. 구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 등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관광자료 및 정보의 제공

2. 단체관광객 방문 시 해설사 및 통역안내사 연계 지원

3.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전답사 지원

4.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5.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지원

6. 그 밖에 관광진흥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 지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체육행사, 축제, 회의 등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의 재정자원에 따라 참석한 경우

2. 여행상품 등의 관광·행사일정을 구에 사전 통보하지 않은 경우

3. 정치, 종교행사 등 특정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방문한 경우

4. 그 밖에 지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판단한 경우

④ 지원대상, 규모,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6조(관광홍보 기념품 등 제공) ① 구청장은 구의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광홍보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관광 업무추진을 위한 방문 및 초청외빈

2. 구 문화관광 홈페이지 등을 통한 온라인 이벤트 참가자

3. 관광 시책을 위한 각종 행사의 참가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객 유치 및 관광자원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구를 방문한 관광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품 및 인센티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구 관광지를 홍보한 경우

2. 구가 추진하는 관광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구 관광 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관광협력업체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지역 관광진흥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업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구에서 관광협력업체로 지정한 업체

2. 기타 관광진흥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업체

② 제1항에 따라 관광협력업체 등에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구 홈페이지 관광분야에 업체소개 게재

2. 구에서 제작하는 홍보책자 등에 업체소개 게재

3. 기타 홍보물품 및 인센티브 지원

제8조(관광진흥 기여에 대한 포상) ① 구는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구민,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방법, 포상절차 등 포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 를 따른다.

제9조(관광진흥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관광사업을 육성하고 관광진흥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동구 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관광 정책 및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관광 육성을 위한 정책 제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양성평등기본 법 제21조 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구 관광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동구의원 1명

2.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광 관련 기관·단체 등의 관광 분야 전문가

3. 그 밖의 관광사업 관련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광업무 소관 과장이 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퇴를 원할 때

2. 질병 등으로 임무수행이 어렵거나 그 직무를 소홀히 할 때

3. 품위 손상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때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기관·단체·업체등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⑤ 제4항 각 호 외에도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을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⑥ 위원이 제4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⑦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광주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48조의9 에 따라 지역관광 진흥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8조의9제4항 에 따른 업무

2. 관광 관련 기관 및 단체 간의 연계·협력

3. 그 밖에 구 관광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6조(소셜미디어 서포터즈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온라인 홍보를 위하여 소셜미디어 서포터즈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의 관광자원 및 관광 행사(축제 등)에 관심을 갖고 소셜미디어 매체를 활발히 활용하는 사람 중에서 소셜미디어 서포터즈를 위촉하고,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소셜미디어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을 경우

3.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유발 등으로 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7조(소셜미디어 서포터즈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소셜미디어 서포터즈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우수 콘텐츠 원고료

2. 서포터즈증, 명함제작 등

3. 교육 연수 및 견학

4. 그 밖에 서포터즈 활동을 위한 소요 비용

제18조(관광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관광진흥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법인·단체·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의 개발·홍보·마케팅

2. 해설사 양성 및 교육

3.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위탁에 따른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협력체계 구축 등) 구청장은 효율적인 관광 진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 정부기관, 광역 및 지역관광협의회 등 관광관련 유관기관 단체 등과 협력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2017.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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