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22. 4. 5.] [광주광역시동구조례 제1556호, 2022. 4.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ㆍ민주성을 증대하고 참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구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 및 단체 등에 근무하는 사람

3.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

② "청년"이란 「광주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에 따른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ㆍ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종전의 제3조 삭제 후 제4조 에서 이동, 2022.4.5.)

제4조(구청장의 의무) 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서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4.5.)

②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7조 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종전의 제5조 에서 이동, 2022.4.5.)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구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종전의 제6조 에서 이동, 2022.4.5.)(개정 2022.4.5.)

제6조(주민참여예산조직) 주민참여예산제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직을 둔다.

1.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2. 주민참여예산위원회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개정 2022.4.5.)

3. 주민참여예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4.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 (종전의 제7조 에서 이동, 2022.4.5.)

제7조(위원회 운영) ① 구청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둔다.(개정 2022.4.5.)

② 위원회 구성은 60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때 어느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청년 구정참여 확대를 위해 청년위원을 10분의 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신설 2022.4.5.)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나, 연임을 포함한 임기 종료 후 2년 이내에는 위촉할 수 없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22.4.5.)

④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예산계장으로 한다.(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2.4.5.)

⑤ 위원장, 부위원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장 ㆍ 부위원장의 임기는 전임 위원장 ㆍ 부위원장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22.4.5.)

⑥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을 겸직할 수 없다.(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2.4.5.) (종전의 제10조 에서 이동, 2022.4.5.)

제8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경우 미리 선정기준 및 지원기간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아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선정한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개정 2022.4.5.)

② 구청장은 위원을 위촉할 때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4.5.)

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2.4.5.)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개인 사정으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그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임기 만료 전에 위원이 해촉 되었을 때에는 해당 동 지역회의에서 추천을 받아 보궐위원을 선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2.4.5.) [조문 제목 개정 2022.4.5.)

제9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기존 제9조 삭제 후 제11조 에서 이동, 2022.4.5.)

제10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6. 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종전의 제24조 에서 이동, 2022.4.5.)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에 대한 동 지역회의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ㆍ집약

2. 주민참여예산사업 심의ㆍ조정

3.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기존 제13조 에서 이동, 2022.4.5.)

제12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예산과정에 관한 주민의 의견 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 구성은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업무 분야별로 분과를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주민참여예산 담당자로 한다.

④ 분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장 ㆍ 부위원장의 임기는 전임 위원장 ㆍ 부위원장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⑥ 분과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며, 간사는 분과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⑦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회의의 의견에 대한 조정의견 제시

2.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검토

3.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신설 2022.4.5.)

제13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구청장이 주민참여 예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예산활동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구청장과 협의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기존 제12조 에서 이동, 2022.4.5.)

제14조(주민참여 등 홍보) ① 위원회는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 예산에 대한 설명ㆍ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22.4.5.)

②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기존 제14조 삭제 후 종전의 제26조 에서 이동, 2022.4.5.)

제15조(자료제공 및 의견청취) ① 구청장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해당 위원회에 심의대상 안건을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ㆍ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기존 제15조 삭제 후 종전의 제27조 에서 이동, 2022.4.5.)

제16조(정치활동 금지) ① 위원회는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 각종 공직선거에 출마하고자 할 경우에는 후보등록 이전에 사퇴하여야 한다. (기존 제16조 삭제 후 종전의 제28조 에서 이동, 2022.4.5.)

제17조(구성 및 운영) ①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제시하고, 위원회의 운영과 결정사항 등을 통합ㆍ조정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구 소속 국장급 공무원 등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겸임하며, 간사는 예산계장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 회의는 제13조 규정을 따른다.

⑤ 운영위원회는 지역회의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회의 위원장과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2.4.5.)

제18조(설치 및 구성) ① 예산과정 관련 사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동별로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를 둔다.(개정 2022.4.5.)

② 지역회의의 구성은 7명 이내로 한다. 이 때 어느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청년 구정참여 확대를 위해 청년위원을 10분의 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지역회의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추천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각 호 중 인원이 미달되는 경우 다른 분야에서 추가 선정할 수 있다.

1. 동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 추천 2명(개정 2022.4.5.)

2. 해당 동장 추천 2명

3. 시민·사회·직능단체·기관·학계 등의 추천 3명

④ 임기 전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위촉 해제 되었을 때는 다시 추천을 받아 심사하여 위촉하거나, 다음 지역회의가 구성될 때까지 공석으로 둘 수 있다.(개정 2022.4.5.) (종전의 제17조 에서 이동, 2022.4.5.)

제1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나, 연임을 포함한 임기 종료 후 2년 이내에는 위촉할 수 없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종전의 제18조 에서 이동, 2022.4.5.)

제20조(지역회의 운영) ① 지역회의는 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22.4.5.)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해당 동의 주무계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장의 임기는 전임 위원장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22.4.5.) (종전의 제19조 에서 이동, 2022.4.5.)

제21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회의를 대표하고 지역회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지역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지역회의에서 수렴된 의견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제출하고, 지역회의의 사무를 처리한다. (종전의 제20조 에서 이동, 2022.4.5.)

제22조(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2.4.5.)

1. 지역의제 설정 등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2. 지역의제 추진을 위한 예산 관련사항 논의 및 제안

3. 동 지역현안사업 발굴,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개정 2022.4.5.)

4. 주민참여예산제도 발전을 위한 의견제시 및 홍보 활동 수행

5.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

제23조(회의) ① 지역회의는 지역의제 설정 등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한다.(개정 2022.4.5.)

② 지역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2.4.5.)

③ 지역회의에 지역주민은 누구나 참관할 수 있으며, 동장은 지역회의에 많은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종전의 제21조 에서 이동, 2022.4.5.)

제24조(주민참여 예산학교)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매년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운영한다.(개정 2022.4.5.)

② 예산학교는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 등 예산 과정과 주민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

③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은 예산학교를 수료하여야 한다.

④ 주민참여예산학교의 운영은 예산 및 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의 제23조 에서 이동, 2022.4.5.)

제25조(의견수렴 등) 구청장은 위원이 ① 구청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종전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2.4.5.)(개정 2022.4.5.) ②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 공모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신설 2022.4.5.)

③ 구청장은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2.4.5.) [조문 제목 개정 2022.4.5.]

제26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위원회 및 주민참여예산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 지역회의 활동 등에 소요되는 수당과 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4.5.) (종전 제29조 에서 이동 2022.4.5.)

제27조(포상)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참여한 주민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신설 2022.4.5.)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30조 에서 이동, 2022.4.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9조에 따른 임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로 한다.

부칙 (2022.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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