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2. 3.30.] [충청남도금산군조례 제2384호, 2022. 3.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에서 위임한 금산군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27.>

제2조(복무선서) ① 금산군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7.>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 의 선서문에 의한다. <개정 2009.04.20., 2019.04.01>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1의2와 같이 한다. <개정 2011.02.15.>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7.>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 목적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조(근무기강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04.01>

제5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9.04.20.>

제6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만들어야 한다. <개정 2009.04.20., 2011.02.15.>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20., 2021. 9. 27.>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0.>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09.04.20.>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9. 27.>

제8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5.4.15>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제9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5.4.15>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2021. 9. 27.>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 (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2021. 9. 27.>

제10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7.>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인사혁신처 총리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1.02.15., 2015.4.15., 2018.8.16., 2019.04.01.>

제12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개정 1997.4.18.조례 제1395호〉

제13조(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을 위한 공무원 경력의 인정은 별표3과 같다. <신설 2011.02.15., 2015.4.15., 2019.04.01., 2021. 9. 27.>

제14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04.01., 2021. 9. 27.>

② 삭제 <2021. 9. 27.>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2021. 9. 27.>

⑤ 군수는 공무 수행상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4.15., 2021. 9. 27.>

⑥ 삭제 <2019.04.01>

제15조 삭제 <2021. 9. 27.>

제16조 삭제 <2021. 9. 27.>

제17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09.04.20., 2019.04.01>

② 삭제 <2019.04.01.>

③ 삭제 <2021. 9. 27.>

④ 삭제 <2021. 9. 27.>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에 의한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단서신설 2019.04.01., 2021. 9. 27.>

⑥ 삭제 <2021. 9. 27.>

⑦ 삭제 <2019.04.01>

⑧ 삭제 <2019.04.01>

⑨ 삭제 <2019.04.01>

⑩ 삭제 <2019.04.01>

⑪ 군수는 재직기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각 호의 기간 중 장기재직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단, 각 호의 휴가일수는 최대 3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각 호의 해당기간이 종료되면 그간에 해당하는 특별휴가는 소멸 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9.15., 2018.8.16., 2021. 9. 27.>

1.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2.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3. 30년 이상: 30일

⑫ 자녀의 군 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이 군 입영 당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 2일의 휴가를 사용 할 수 있다. <신설 2018.8.16>

⑬ 군수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8.8.16><개정 2022.3.30.>

1. 「공직선거법」 에 의한 선거의 투표사무원(사전투표사무원 포함), 개표사무원 등 선거사무 수행종사자로 근무한 경우: 1일

2. 지역의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격무에 임하였을 경우: 5일 이내

3. 대규모 행사 또는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을 경우: 5일 이내

⑭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 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신설 2019.04.01., 2021. 9. 27.>

⑮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연가를 우선 사용 후 5일(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 때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5일(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 2019.04.01>

제18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 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19조(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04.20., 2021. 9. 27.>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9. 27.>

부칙 (조례 제45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조례 제247호 1973.7.24)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548, 634, 6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39호)

이 조례는 1982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8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51호)

이 조례는 198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24, 1073, 1096, 1277, 1318, 13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의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3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16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47호, 2021. 9.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이전에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허가받아 사용한 직원에 대해서는 개정된 조례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일수를 제외한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허가한다.

부칙 (조례 제23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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