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 의 선서문에 의한다. <개정 2009.04.20., 2019.04.01>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1의2와 같이 한다. <개정 2011.02.15.>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 목적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04.01>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9.04.20.>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만들어야 한다. <개정 2009.04.20., 2011.02.15.>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0.>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09.04.20.>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9. 27.>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2021. 9. 27.>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 (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2021. 9. 27.>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인사혁신처 총리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1.02.15., 2015.4.15., 2018.8.16., 2019.04.01.>
② 삭제 <2021. 9. 27.>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2021. 9. 27.>
⑤ 군수는 공무 수행상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4.15., 2021. 9. 27.>
⑥ 삭제 <2019.04.01>
② 삭제 <2019.04.01.>
③ 삭제 <2021. 9. 27.>
④ 삭제 <2021. 9. 27.>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에 의한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단서신설 2019.04.01., 2021. 9. 27.>
⑥ 삭제 <2021. 9. 27.>
⑦ 삭제 <2019.04.01>
⑧ 삭제 <2019.04.01>
⑨ 삭제 <2019.04.01>
⑩ 삭제 <2019.04.01>
⑪ 군수는 재직기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각 호의 기간 중 장기재직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단, 각 호의 휴가일수는 최대 3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각 호의 해당기간이 종료되면 그간에 해당하는 특별휴가는 소멸 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9.15., 2018.8.16., 2021. 9. 27.>
1.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2.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3. 30년 이상: 30일
⑫ 자녀의 군 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이 군 입영 당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 2일의 휴가를 사용 할 수 있다. <신설 2018.8.16>
⑬ 군수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8.8.16><개정 2022.3.30.>
1. 「공직선거법」 에 의한 선거의 투표사무원(사전투표사무원 포함), 개표사무원 등 선거사무 수행종사자로 근무한 경우: 1일
2. 지역의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격무에 임하였을 경우: 5일 이내
3. 대규모 행사 또는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을 경우: 5일 이내
⑭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 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신설 2019.04.01., 2021. 9. 27.>
⑮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연가를 우선 사용 후 5일(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 때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5일(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 2019.04.01>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조례 제247호 1973.7.24)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2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의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이전에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허가받아 사용한 직원에 대해서는 개정된 조례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일수를 제외한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허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