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28><개정 2009.07.31><개정 2011.07.26><개정 2015.10.12><개정 2022.02.14.>
1.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경륜·경정사업 수익금 중 「경륜·경정법 시행령」 제22조 에 따른 수입금 <개정 2009.07.31>
2. 기금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본조개정 2011.07.26>
1. 체육관, 운동장 등 체육시설의 설치
2. 생활체육 활성화 및 구민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사업
3.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활동
4. 체육진흥을 위한 문화·예술공연 <신설 2002.4.19 조례 제544호>
5. 그 밖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진흥관련 사업이나 활동 <개정 2011.07.26.><개정 2020. 7. 9.>
② 기금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1.07.26>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07.26>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06.9.28><개정 2011.07.26><개정 2014.12.26><개정 2015.10.12><개정 2020. 7. 9.>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개정 2011.07.26><개정 2020. 7. 9.>
2. 체육진흥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전문가 <개정 2011.07.26><개정 2020. 7. 9.>
3. 예산업무 담당 과장, 기금업무 담당 과장 <개정 2009.07.31><개정 2011.07.26><개정 2014.12.26><개정 2018.9.20.><개정 2020. 7. 9.>
4. 구 체육회에서 추천하는 체육인 2명. 다만, 종목별 회장 및 체육회 임원은 제외한다. <개정 2009.07.31><개정 2011.07.26><개정 2020. 7. 9.>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다만, 위촉된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07.26><개정 2015.10.12>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07.26>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체육진흥기금 담당 팀장으로 한다. <신설 2011.07.26><개정 2015.10.12><개정 2020. 7. 9.>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의 결산,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개정 2006.9.28><개정 2011.07.26>
3. 기금의 지원대상 사업·단체·개인 등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 <개정 2011.07.26>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1.07.26>
② 정기회는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과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심의한다. <개정 2006.9.28><개정 2011.07.26>
③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 <개정 2011.07.26>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10.12>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07.26>
② 기금운용관은 해당 기금담당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해당 기금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03.12.3 조례 제582호, 개정 2006.9.28 > <개정 2011.07.26><개정 2015.10.12>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8><개정 2011.0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서울특별시중랑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문화체육과장"을 "당해기금담당주사"로 한다.
제9조제1항중 "10일"을 "80일"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0. 7.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 ⑮ 생략
⑯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기획홍보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⑰ ~ ㉟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㉟ 생략
㊱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3호 중 “문화체육과장”을 “체육청소년과장”으로 한다.
㊲ ∼ ㊶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3항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남은 임기 동안 그 직을 유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