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경관 조례

[시행 2022. 2.11.] [경상남도김해시조례 제1811호, 2022. 2.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과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경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 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협의"란 경관심의 및 자문 대상 외의 사항에 대해 디자인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검토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6.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색채, 야간경관, 가설울타리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디자인 및 경관관리방안 등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7. "공공디자인"이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에 조성·제작·설치·운영 및 관리하는 공공공간, 공공시설물, 공공이미지의 심미적·상징적·기능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디자인 계획·사업 또는 행위와 그 결과물을 말한다.

8. "가야상징 문양"이란 시가 가야유물을 중심으로 개발한 이미지를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① 시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 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시의 자연·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 경관을 형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

②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경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공디자인 또는 경관가이드라인을 지정·시행할 수 있다.

1. 건축물 경관가이드라인

2. 공장건축물 색채 가이드라인

3. 가설울타리 가이드라인

4. 가로환경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5.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

6. 야간경관조명 관련 가이드라인

7. 색채 가이드라인

8. 그 밖에 시장이 경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이드라인

제4조(시장·사업자·시민의 책무) ① 시장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추진 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 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에의 저촉 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게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1호 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또는 경관가이드라인의 지정·운용에 관한 사항

4. 경관구조의 실천적 관리방안

5. 색채 및 야간경관에 관한 사항

6. 중·장기적 경관디자인 시책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7. 문화유산의 보존 및 지역 정체성 확립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시장은 영 제5조제2항 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발표자와 의견 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2.21.>

④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① 법 제16조제1항제6호 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홍보 등 경관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시의 이미지 형성 사업 및 도시경관 기록화 사업

3. 도시의 주요 공간 및 특화거리 형성을 위한 사업

4. 「관광진흥법」 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5. 경전철 주변 경관의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

6. 주요 하천변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7. 옥외광고물의 정비와 개선을 위한 사업

8. 공공시설물의 경관형성에 관한 사업

9.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경관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 에 따라 경관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

4. 유지관리에 드는 예산 확보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11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 에 따라 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해야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 확보방안의 적절성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① 영 제9조제1항 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관사업 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 관련 전문적 지식과 관련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4. 경관사업 시행자

5.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6. 김해시의회 의원

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⑧ 시장은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게는 「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3조(협의체의 기능) 영 제9조제3항 에 따른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제14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18조 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드는 비용

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

2.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

③ 시장은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5조(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① 시장은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경관사업 시행자 등에게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경관사업의 시행자가 재정지원 받은 사업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철회나 지원금의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시행을 위한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6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 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 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7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 에 따라 경관협정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8조(경관협정서) ① 법 제19조제5항제8호 에 따라 경관협정서에 명시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

② 그 밖에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9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 에 따라 경관협정운영위원회 설립신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20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 에 따라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1.>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명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21조(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 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 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 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4항 에 따른 경관협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비

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4.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사업비

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3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① 영 제17조제5호 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 계획

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6. 유지관리 계획

7. 사업계획 관련 도서

② 제1항제7호 및 영 제17조 에서 규정한 경관협정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4조(경관협정에 관한 평가) ① 시장은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폐지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협정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협정체결자 등에게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 등 포상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을 위한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5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3호 에 따른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법」 에 따른 도로로 총사업비가 50억원 이상인 사업

2. 「주차장법」 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경우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에 따른 도시공원 중 조성면적이 1만㎡ 이상인 경우

제26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① 법 제28조제1항 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 「건축법」 제14조 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 법 제9조제1항제4호 에 따라 경관계획에서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경관심의 대상으로 정하는 건축물

3. 법 제28조제1항제3호 에 따른 공공건축물로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업무시설

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관람장, 전시장

다. 운동시설

라.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마. 노유자시설

바. 관광 휴게시설

4.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 중 7층 이상인 건축물

5. 「주택법」 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 건축물

② 제1항에 따른 심의 대상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외관 디자인의 변경이 없는 경우

2.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변경

3.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제1항제5호는 제외한다)

4. 현상공모에 따른 건축설계 작품으로서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건축물

제27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3조제5항 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공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4.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관계획 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사람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5. 경관계획 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8조(수당 등) 경관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의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에게는 「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서면 자문을 하는 경우에도 준용하여 안건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경관위원회의 자문 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 에 따른 경관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1 에 따른 시설물의 설치 및 보수와 야간경관개선사업(시의 공공디자인 또는 경관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제34조 에 따른 경관협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공공건축물 중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제26조 에 따른 심의 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

3. 각종 공공디자인 또는 경관가이드라인 지정에 관한 사항

4. 시의 표준적으로 적용되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표준디자인의 결정

5.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경관형성 및 보전·관리에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0조(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 영 제24조제3호 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2 에 따른 시설물의 설치 및 보수와 야간경관개선사업

2. 법 제9조 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경관형성 및 보전·관리에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1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6조제9항 에 따라 경관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은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3.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심의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토의에 따른 심의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의 자문은 서면 자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

4.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개최 전에 위원에게 회의 안건에 대하여 사전 검토를 요청할 수 있고, 사전 검토를 요청 받은 위원은 검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5. 위원장은 사업주체에게 제4호에 따른 사전검토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6. 제29조 및 제30조 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자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심의·자문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친 사업으로 사업비 100분의 10 범위에서 외부 디자인의 변경이 없는 설계변경 사항

나. 다른 법령 또는 위원회에서 경관에 관한 심의·자문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시의 공공디자인 또는 경관가이드라인이나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을 적용하여 경관협의를 시행하는 경우

라. 그 밖에 외관 디자인 변경이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2조(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영 제26조제7항 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1.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2. 소위원회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소위원회의 심의·자문은 경관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② 경관위원회의 심의·자문 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할 수 있다.

1. 제26조 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2. 제29조 에 따른 경관위원회 자문 대상

③ 소위원회의 운영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 및 공동위원회의 규정 사항을 준용한다.

제33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 시장은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게 계획을 수립하거나 설계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 수준향상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보급과 교육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34조(공공디자인 경관협의 등) ① 관계기관 및 사업주관 부서의 장 또는 건축주는 경관 관리 및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디자인 업무를 총괄부서의 장(이하 "총괄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경관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관협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위원회의 심의·자문 대상 외에 관계기관에서 시행하는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

2. 제3조 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또는 경관가이드라인이나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을 적용 시행할 경우

3. 공동주택의 재도색( 「주택법 시행령」 제48조 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에 한정한다)

4.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야간경관에 관한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또는 경관계획을 적용하는 사항

5. 대형 건축물, 보도포장 등에 가야상징 문양을 적용하는 경우

6. 1,000명 이상 참여하는 옥외 축제 및 행사와 관련한 포스터·배너 등의 홍보물 디자인

7. 그 밖의 관계기관 또는 관련 부서에서 요청하는 사항 및 공공디자인의 개선이나 협의가 필요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경관협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디자인이 수반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기본 계획 수립 완료 이전

2.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디자인 선정 이전 또는 기본설계 완료 이전

3. 디자인 관련 제안 공모 및 심사계획 수립 이전

4. 그 밖의 사업은 디자인 선정 또는 확정 이전

④ 경관협의 신청 시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과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시의 각 부서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경관 및 공공디자인에 대한 시정·권고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35조 삭제 <2022.2.11.>

제36조 삭제 <2022.2.11.>

제37조 삭제 <2022.2.11.>

제38조 삭제 <2022.2.11.>

제39조 삭제 <2022.2.1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건축신고를 포함한다)를 신청한 경우,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것, 「김해시 건축조례」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았거나 심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심의 등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3조(개발행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개발행위 허가(개발행위 허가가 의제되는 허가ㆍ인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 중인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심의 등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4조(도시디자인자문위원회에서 자문을 거친 내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김해시 도시디자인과 업무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자문이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11. 5.23 조례 제8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1.25. 제963호〉〈2014.5.9. 제9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및 폐지)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김해시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의2호 중 “시에 설치된 공단과”를 “시가 설립한 김해시도시개발공사와”로 한다.

⑦ 생략

[본조개정 2014.5.9]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2014.10.24. 조례 제10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62호 2015.08.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김해시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485호 2020.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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