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경관 조례

[시행 2022. 2.11.] [경기도파주시조례 제1785호, 2022. 2.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한 사항과 파주시 경관의 지역적 특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정체성을 가진 경관 환경 조성 및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2.11>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 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 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개정 2022.2.11>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 까지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하여 파주시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2.11>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은 다른 조례에서 특별하게 정한 사항 외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경관계획의 수립 및 정비)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 에 따라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에 대하여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경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제5조(경관계획수립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 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수립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관련 도면(경관현황도·경관기본구상도·경관계획도 및 경관설계지침도 등을 말한다)

3. 경관시뮬레이션 및 분석결과

4.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5. 그 밖에 시장이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서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2. 경관자원 기초조사 내용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의 적정성 여부

3. 계획대상지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여부

4. 기존에 수립된 경관관련 계획, 지침과의 연계성 및 부합 여부

5. 다른 법령과의 저촉여부

6.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7.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가 미비한 제안서는 제안한 사람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그 보완에 따르지 않으면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에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 규정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문화유산의 보전 및 지역·지구별 정체성 확립에 관한 사항(경관요소 발굴 및 관리 등을 말한다)

2. 신규개발 사업지구 및 구시가지 등의 관리·개선

3. 경관계획에 관한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반영

4. 경관사업과 관련한 유형별 경관지침의 제시(디자인시설 및 색채계획 등을 말한다)

5. 야간경관 개선

6.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① 법 제11조제2항 에서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민은 공청회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경관위원회에 자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2.11>

3.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 제5조제2항 에 따라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2.2.11>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 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제8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 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3.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 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기대효과

2. 사업비용의 산출근거 및 조달방안

3. 시방서 및 설계도면 등 사업계획 관련 도서

4. 사업시행 전·후 대비 시뮬레이션

5. 그 밖에 사업을 위한 사례검토서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 에 따라 경관사업의 심의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2.11>

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제11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9조제1항 에 따른 파주시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은 해당 협의체를 구성할 때마다 별도로 위촉한다.

1. 경관사업 지역 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 관련 전문가

4. 경관사업 시행자

5.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6. 파주시의회 의원

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팀장이 된다.

⑧ 시장은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2.11>

⑨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2조(협의체의 기능) 영 제9조제3항 에 따른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경관사업계획의 수립 및 경관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등

제13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법 제18조 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22.2.11>

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2.11>

1.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

2.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사람

2.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5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협정 체결과 관련한 개인의 재산 손실에 따른 보상 및 원상회복에 관한 사항

2. 경관계획 또는 경관사업에서 경관협정을 체결토록 제시한 사항

3. 대지 내 공지(조경, 주차장, 공개공지 등을 말한다)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쾌적한 환경 및 아름다운 경관형성에 관한 사항

제16조(경관협정서) ① 법 제19조제5항제8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협정 이행계획

2. 경관협정 관련 도서

3.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4.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② 그 밖에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2.11>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 [본조 신설 2022.2.11]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본조 신설 2022.2.11]

제17조(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 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 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4항 에 따른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

2. 법 제20조 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4.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사업비 <개정 2022.2.11>

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19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① 영 제17조제5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2. 경관사업의 기여도 및 효과성

3. 사업비용의 산출근거 및 조달계획

4. 유지관리 계획

5. 시방서 및 설계도면

6. 사업계획 관련 도서

② 사업계획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2.2.11>

제20조(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기능대행) ① 영 제22조제2호사목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위원회"란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에 따른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를 말한다.

②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는 법 제30조 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며, 이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본다.

제21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① 영 제24조제3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조 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을 인가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부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별지 서식의 심의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경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계획 수립 전 및 실시계획 승인 전

2. 용역사업 실시설계 전

3. 그 밖의 사업은 기본계획 및 디자인 확정 전 또는 사업발주 전

제22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① 영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법」 , 「철도건설법」 , 「도시철도법」 에 따른 총 사업비 30억원 이상 100억 미만인 도로, 철도, 도시철도사업

2. 「하천법」 에 따른 총 사업비 30억원 이상 100억 미만인 하천시설사업

② 법 제26조제1항제5호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비는 토지보상비를 제외한 순 공사비로 산정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원사업 중 5억원 이상 100억 미만인 사업. 다만, 파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은 제외한다. <개정 2022.2.11>

2. 경간장 50m 이상·연장 100m 이상의 교량, 고가차도, 지하도, 육교, 연장길이 100m 이상의 터널·생태통로 등 도로시설물

3. 도로폭 20m 이상인 도로(변)에 설치하는 L=50m 이상, H=3m 이상 석축 및 옹벽, 낙석 방지망, 방음벽, 방호울타리 등 도로부속시설물

제23조(건축물의 심의 및 자문대상) 법 제28조 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8조제1항제3호 에 따른 공공건축물로 별표에 해당하는 건축물

2. 중점관리 구역 내 별표에 해당하는 민간건축물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4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에 관한 사항

2.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설공사의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25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3조제6항 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팀장이 된다.

4.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5.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6조(수당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제7조 에 따른 공청회에 참석한 주재자나 발표자 등

2.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

제2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경관위원회의 운영에서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8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2.11. 조례 제17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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