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북재활용품 선별시설을 통해 분류 처리된 재활용품의 판매대금
2.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1. 재활용품 수집ㆍ선별에 따른 장비ㆍ물품 구입 및 그 밖의 소요비용
2.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용에 따른 비용
3. 재활용품 선별 종사자에 대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4. 재활용 촉진을 위한 물품구매 및 교육ㆍ홍보 비용
5. 그 밖의 재활용 활성화 및 쓰레기 감량화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기금을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 금고에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1999.8.10, 개정 2000.12.1, 2016.12.30.>
③ 구청장은 재활용품 판매대금 및 발생이자 전액을 기금계좌에 입금조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97.11.25, 1998.9.17, 단서신설 1999.8.10, 개정 2000.12.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8. 6.>
③ 삭제 <2021. 8. 6.>
[제목개정 <2021. 8. 6.>]
② 기금운용관은 청소행정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1998. 11. 12., 2007. 7. 6., 2011. 11. 4., 2016. 12. 30.>
③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의 책임에 대해서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개정 1998. 9. 17., 2011. 11. 4., 2016. 12. 30.>
② 구청장은 기금의 용도에 따른 지출 기준을 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8. 9. 17., 2000. 1. 7., 2016. 12. 30.>
[본조신설 2013.9.27, 전문개정 2016.12.3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 11. 4.>
③ 위원은 기금운용과 관련이 있는 구 소속 공무원과 기금관련 분야에 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및 재활용 관련 종사자와 주민대표,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등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다만,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로 3분의 1 이상을 구성하도록 한다. <개정 2011. 11. 4., 2016. 12. 30.>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2021. 8. 6.>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행정과장이 된다. <개정 2007. 7. 6., 2011. 11. 4.>
[본조신설 2006. 8. 4.]
1.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과 직접 관련된 안건의 심의인 경우
2.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인 경우
3.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본조신설 2013. 9. 27.]
1. 불가피한 개인적인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10조의2 각 호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사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본조신설 2013. 9. 27.]
1. 기금의 운용계획의 수립
2. 결산보고서의 작성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06. 8. 4.]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16. 12. 30.>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심의ㆍ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 9. 27., 2016. 12. 30.>
[본조신설 2006. 8. 4.]
[본조신설 2006. 8. 4.]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따른다. <개정 2006.8.4., 2016. 12. 30., 2021. 8. 6.>
[전문개정 1998.9.17.]
[본조신설 2011. 11.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2>까지 생략
③서울특별시강북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청소과장”을 “청소행정과장”으로,“기금담당계장”을 “기금업무담당주사”로 한다.
<4>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강북구동기능전환시범실시에따른행정권한위임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규 등의 개정) ① 부터 <13> 까지 생략
<14>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청소행정과장”을 “위생청소과장”으로 하며,
제10조제5항 중 “청소행정과장”을 “위생청소과장”으로 한다.
<15>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 개정규정은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