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 2.10.] [충청남도서산시조례 제1681호, 2022. 2.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서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서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이행강제금

3. 법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

4. 법 제20조 에 따른 과태료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충청남도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비

2. 광고물등의 정비·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옥외광고물 정비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 경비

8. 그 밖에 옥외광고물 정비 등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운용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서산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개정 2018. 8. 10.>

② 기금은 시 금고에 예치 관리하되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예탁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6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결산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조 에 따라 작성한다.

③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도시과장, 기획예산담당관, 세무과장, 회계과장 <개정 2017. 12. 20.>

2. 옥외광고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3. 기금운용 또는 회계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위촉해제) ① 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2.2.10.>

② 위원은 본인 또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위원에 대하여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2.10.>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22.2.1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2.10.>

③ <삭제 2022.2.10.>

④ <삭제 2022.2.10.>

[제목개정 2022.2.10.]

제11조의2(회의 등)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2.10.]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간사를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2.2.10.>

제13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0.9.25.>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7. 4. 28. 조례 제11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2017. 12. 20. 조례 제12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

⑫ 서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1호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⑬ ~ ㉓ 생략

부칙 (2018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18. 8. 10. 조례 제12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0.9.25. 조례 제14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2. 10. 조례 제16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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