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법」 제91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 <개정 2008.08.01>
2. 기금의 이자수익금
[본조신설 2016.06.02.]
② 조성된 기금은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탁기간 만료전이라도 해지하여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도로굴착복구공사
2.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포장도로의 정비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다)
3.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연구·감독업무
4. 도록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 <개정 2020.09.17.>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따라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08.08.01., 2020.09.17.>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09.17.>
1. 기금운용계획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3. 기금결산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0.09.17.>
③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교통국장이 한다. <개정 2018.10.17>
⑤ 위원은 기금 운용과 관련 있는 관악구 소속 과장 및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이 경우 민간전문가가 제3항에 따른 정원의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11.06.16, 2015.11.05., 2020.09.17.>
⑥ 위원회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굴착업무 소관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10.17., 2020.09.17.>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6.06.02.>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개정 2020.09.17.>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06.02.]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6.06.02.]
[본조신설 2016.06.02.]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09.17.>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 마다 각각 세입, 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관악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도로법 제17조의2 및 제19조에 의거 구청장이 구도를 인정·공고한 후 20
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관악구공동주택관리비용보조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7조제1항중 “하수과장”을 “치수과장”으로 한다.
②서울특별시관악구환경기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중 “하수과장”을 “치수과장”으로 한다.
③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중 “하수과장”을 “치수과장”으로 한다.
④서울특별시관악구재난관리기금의설치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하수과장”을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제8조제6항중 “하수과 하수담당주사”는
“재난안전관리과 재난관리담당주사”로 한다.
⑤서울특별시관악구재난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중 “하수과장”을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하고, 제31조중 “하수과장”은 "재난안전
관리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기구의 폐지·신설 등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의
규정 중 “재무국”을 “재정경제국”으로 보고, “재무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보며,
“생활복지국”을 “주민생활국”으로 보고,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국장”으로 보며,
“지역경제과”을 “생활경제과”로 보고, “지역여제과장”을 “생활경제과장”으로 보며,
“치수과”을 “치수방재과”로 보고, “치수과장”을 “치수방재과장”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
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치수방재과장”을 “치수과장”으로 한다.
⑥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⑲ 생략 ⑳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4항 중“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토목과장”을 “도로관리과장”으로 하며, 제6조제6항 “토목과”를 “도로관리과”로 한다. <21>~<43>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