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개정 2021. 11. 11.>
3. 다른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등
4. 보조금 등 기타 수입금
1. 노인회관 건립 부지 매입비
2. 노인회관 건축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회관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개정 2021. 11. 11.>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이 보장되도록 서울특별시 관악구 금고에 예치·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1.>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기금의 예산 및 결산보고서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1. 11. 11.>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복지가족국장이 되고 위원은 성별을 고려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1. 11. 11.>
1. 노인청소년과장, 복지정책과장, 생활복지과장
2. 사회복지 관련 단체장, 노인복지업무에 학식과 덕망을 가진 교수 및 전문가로서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
④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 담당 팀장이 된다. <신설 2021. 11. 11.>
[제목개정 2021. 11. 11.]
[본조신설 2021. 11. 11.]
② 정기회는 기본계획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1. 11. 11.]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1. 11. 11.>]
1. 기금운용관: 기금 담당 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기금 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기금 담당 팀장
[전문개정 2021. 11. 11.]
[전문개정 2021. 1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9> 생략 <30>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회관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31>~<43>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회관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복지문화국장”을 “복지가족국장”으로 한다.
⑫부터 ⑲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