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회관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 2.10.] [서울특별시관악구조례 제1410호, 2022. 2.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회관 건립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회관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1. 11., 2022. 2. 10.>

제2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회관의 건립·운용에 필요한 기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회관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개정 2021. 11. 11.>

3. 다른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등

4. 보조금 등 기타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회관 건립 부지 매입비

2. 노인회관 건축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회관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개정 2021. 11. 11.>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1. 11. 11.>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이 보장되도록 서울특별시 관악구 금고에 예치·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1.>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회관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11. 11.>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기금의 예산 및 결산보고서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1. 11. 11.>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복지가족국장이 되고 위원은 성별을 고려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1. 11. 11.>

1. 노인청소년과장, 복지정책과장, 생활복지과장

2. 사회복지 관련 단체장, 노인복지업무에 학식과 덕망을 가진 교수 및 전문가로서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

④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 담당 팀장이 된다. <신설 2021. 11. 11.>

[제목개정 2021. 11. 11.]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1. 11.]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기본계획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1. 11. 11.]

제10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 11. 11.>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1. 11. 11.>]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기금 담당 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기금 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기금 담당 팀장

[전문개정 2021. 11. 11.]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1. 11. 11.]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1. 11.?

부칙 <조례 제1076호, 제정 2015.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8호, 2018.10.17.>(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9> 생략 <30>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회관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31>~<43> 생략

부칙 <조례 제1252호, 2019.10.31.>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회관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복지문화국장”을 “복지가족국장”으로 한다.

⑫부터 ⑲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390호, 2021. 1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10호, 2022. 2. 10.>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무위임 조례 등 2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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