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 2.10.] [서울특별시관악구조례 제1410호, 2022. 2.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 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 7. 20., 2008. 8. 1., 2016. 11. 3., 2019. 7. 1., 2022. 2.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8. 8. 1.>

2. "소상공인"이라 함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신설 2016. 11. 3., 2021. 11. 11.>

3. "운전자금"이라 함은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으로서 시설투자 외의 기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21. 11. 11.>

4. "시설자금"이라 함은 자동화ㆍ정보화ㆍ기술 개발사업화 등 생산시설의 설비 및 구조개선 등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21. 11. 11.>

4. 삭제 <2016. 11. 3.>

5. 삭제 <2016. 11. 3.>

6. 삭제 <2016. 11. 3.>

7. 삭제 <2016. 11. 3.>

제3조(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6. 11. 3., 2021. 11. 11.>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출연금 <개정 2021. 11. 11.>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제5조제4호 에 따라 출자된 기금의 회수금 <신설 2019. 7. 1.>

4. 그 밖에 출연금, 보조금, 차입금 및 융자 상환금 등 <개정 2021. 11. 11.>

②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0. 5. 19.>

1.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융자 <개정 2001. 7. 20., 2016. 11. 3.>

2.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재원 조성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예탁 <개정 2016. 11. 3.>

3.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비 출연(서울신용보증재단 등) <신설 2016. 11. 3.>

4.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 에 따른 출자 <신설 2019. 7. 1., 2020. 9. 17.>

5.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은행의 협력 기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일부 보전

6. 기금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7.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개정 2021. 11. 11.>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구청장이 관리·운용하며, 중소기업육성기금 계정으로 별도 관리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을 구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융자계획의 공고) 구청장은 매 연도 초에 융자총액,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의 기금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1.>

제8조(추가 융자) 구청장은 연도 중 수시 회수되는 자금의 범위에서 해당 구금고와 협의하여 추가 융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 11. 11.]

제9조(융자대상 등) ① 기금의 융자대상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사업장을 두고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개정 2021. 11. 11.>

1. 중소기업자 <개정 2021. 11. 11.>

2. 소상공인 <개정 2021. 11. 11.>

3.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여성기업

4.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장애인기업

5. 구청장이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업 영위자 <개정 2001. 7. 20.>

5. 삭제 <2016. 11. 3.>

6. 삭제 <2016. 11. 3.>

7. 삭제 <2016. 11. 3.>

② 융자절차, 융자한도액, 융자상환조건 등 융자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6. 11. 3.>

제10조(사후관리)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의 융자금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① 제6조제2항 에 따라 기금관리를 위탁받은 구금고는 융자상환 및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매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1.>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구금고에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구금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기획경제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지역상권활성화과장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2006. 12. 29., 2008. 3. 13., 2008. 8. 1., 2010. 10. 7., 2017. 7. 20., 2018. 10. 17.>

② 삭제 <2021. 11. 11.>

③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 8.1., 2021. 11. 11.>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6. 11. 3., 2019. 7. 1., 2021. 11. 11.>

1. 융자대상자의 선정

2. 융자금액의 결정

3.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 <신설 2016. 11. 3.>

4. 기금운용 성과분석 심의 <신설 2016. 11. 3.>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1. 11. 1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11. 3., 2019. 7. 1.>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6. 12. 29., 2008. 3. 13., 2008. 8. 1., 2010. 10. 7., 2016. 11. 3., 2018. 10. 17.>

1. 행정혁신국장 <개정 2010. 10. 7., 2014. 1. 9., 2018. 10. 17.>

2. 복지가족국장 <개정 2008. 3. 13., 2008. 8. 1., 2010. 10. 7., 2013. 2. 7., 2018. 10. 17., 2019. 10. 31.>

3. 구의원, 학계·언론계·금융계 및 중소기업관계자 등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 사람 <개정 2016. 11. 3., 2021. 11. 11.>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01.12. 2016.11.3.)

⑤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 11. 11.>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1. 7. 20.>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상권활성화과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이 된다. <개정 2006. 12. 29., 2018. 10. 17.>

⑨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일시, 장소 및 심의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1. 11. 11.>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해촉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1.>

제15조 삭제 <2021. 11. 11.>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개정 1996.08.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융자 및 지출된 자금과 융자대상자로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개정 1998.0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8.09.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개정 1999.05.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9.09.0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개정 2001.07.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하였거나 융자하기로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6.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기구의 폐지·신설 등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의

규정 중 “재무국”을 “재정경제국”으로 보고, “재무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보며,

“생활복지국”을 “주민생활국”으로 보고,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국장”으로 보며,

“지역경제과”을 “생활경제과”로 보고, “지역여제과장”을 “생활경제과장”으로 보며,

“치수과”을 “치수방재과”로 보고, “치수과장”을 “치수방재과장”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08.03.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개정 2008.08.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 한다

제2조(경과조치) 통합되는 동에서는 기존 동에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기까지 정수는 따로 있는 것 으로 본다.

제3조(행정기구의 명칭변경·신설 등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의 규정 중 “행정관리국”을 “행정지원국”으로 보고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보며, ”재정경제국“을 ”기획재정국“ 으로 보고 “재정경제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보며, “민원봉사과”를 “민원여권과”로 보고 “민원봉사과장”을“민원여권과장”으로 보며, “복지관리과”를 “복지정책과”로 보고 “복지관리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보며, ”청소환경과“를 ”청소과“로 보고 ''청소환경과장”을 “청소과장”으로 보며, “도시관리과”를 “도시계획과”로 보고 “도시관리과장”을 “도시계획과장”으로 보며, “보건위생과”를 “보건행정과”로 보고, “보건위생과장”을 “보건행정과장”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서울특별시관악구교육발전지원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⑥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개정 2008.08.01 조례 제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10.07 조례 제857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주민생활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생활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하고, 제17조제3항 중 “주민생활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하고, 같은조 같은항 제1호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중 “기획재정국장”을 “주민생활국장”으로 한다.

⑯부터 <23>까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공포가 예정 되었거나 시행일을 앞두고 있는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조례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13. 02. 07 조례 제962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2호 중 “주민생활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부칙 <개정 2014.11.13 조례 제10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일자리사업과장”을 “사회적경제과장”으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공포가 예정 되었거나 시행일을 앞두고 있는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조례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15.02.12. 조례 제10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당시의 위원에 대하여 제17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부칙 <개정 2016.11.3. 조례 제1102호>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7.7.20. 조례 제1141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미래성장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8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사회적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제1168호, 2018.10.17.>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3항 중 “지식문화국장”을 “기획경제국장”으로 하고, 제12조제1항 중 “일자리경제과장” 및 제13조제8항 중 “일자리사업과장”을 “지역상권활성화과장”으로 하며, 제13조제3항제1호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혁신국장”으로, 제13조제3항제2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39>부터 <43>까지 생략

부칙 <개정 2019.7.11. 제12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252호, 2019.10.31.>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2호 중 “복지문화국장”을 “복지가족국장”으로 한다.

② 부터 ⑲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279호, 2020.0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96호, 2020.09.17.> (서울특별시 관악구 벤처기업·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5항”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384호, 2021. 11. 1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10호, 2022. 2. 10.>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무위임 조례 등 2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