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종합처리장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 2.10.] [서울특별시관악구조례 제1410호, 2022. 2.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 「폐기물관리법」 제4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종합처리장 건립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종합처리장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2. 10.>

제2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폐기물종합처리장의 건립·운용에 필요한 기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종합처리장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전입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보조금 등 기타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종합처리장 건립 부지 매입비

2. 폐기물종합처리장 건축비

3. 기타 구청장이 폐기물종합처리장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이 보장되도록 구금고에 예치·관리 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운용심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의2 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행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가 심의한다. <개정 2016. 12. 29., 2021. 9. 23.>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기금의 예산 및 결산보고서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행정혁신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청소행정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8.10.17>

③ 「지방재정법」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10조(기금관리 장부의 비치) ①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 서식 의 기금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 서식 의 기금출납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 예치상황과 그 사용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은 세계현금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2009년8월6일 제정 제817호「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종합처리장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개정 2016.12.29., 조례11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종합처리장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4조의2”을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의2”로 한다.

부칙 <제1168호, 2018.10.17.>(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8> 생략 <29>「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종합처리장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행정혁신국장”으로 한다. <30>~<43> 생략

부칙 <조례 제1378호, 2021. 9. 23.>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미화원 직명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10호, 2022. 2. 10.>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무위임 조례 등 2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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