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2. 9.] [전라북도남원시조례 제1766호, 2022. 2.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6, 2016. 2. 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1.16, 2016. 2. 12>

1.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20.10.19.>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대형폐기물"이란 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배출되는 개별폐기물로서 쓰레기 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별표 1 에서 정한 품목 또는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07. 5. 10., 2020.10.19.>

4.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ㆍ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6. 2. 12., 2020.10.19.>

가. 「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일부개정 2021.9.30.>

나.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다.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라.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폐기물을 5톤(공사는 착공할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4의2. "지정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21.9.30.>

5.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이하 "사업장배출계폐기물"이라 한다)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20.10.19.>

6.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쓰레기 규격봉투에 담지 않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 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1.9.30.>

제3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 및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이하 "종량제 제외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5.10., 2016.2.12., 2020.10.1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량제 제외지역을 지정할 경우 지역의 범위,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시 홈페이지, 관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0., 2016.2.12., 2020.10.19.>

제3조의2(쓰레기종량제 우수마을 지정 등) ① 시장은 쓰레기 배출 및 처리 기준을 모범적으로 준수하는 마을을 쓰레기종량제 우수마을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7. 5. 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쓰레기종량제 우수마을로 지정된 마을에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7.5.10., 2016.2.12., 2020.10.19.>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폐기물 등으로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하 "폐기물처리장"이라 한다)로 반입이 가능한 폐기물에 적용한다.

제5조(청결유지 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2>

제6조(청결유지 조치) ①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이행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2.12, 2021.9.30.>

②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상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2.12., 2020.10.19., 2021.9.30.>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아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해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7조(청결유지 이행) ① 제6조제1항 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 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행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2>

②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내에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 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2, 2021.9.30.>

제8조(폐기물 배출방법) ① 폐기물을 배출할 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0., 2013.9.27., 2016. 2. 12, 2021.9.30.>

1. 생활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 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시장 또는 시설의 관리자가 정하는 시간과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1.9.30.> <단서삭제 2016. 2. 12>

2. 도로, 골목길, 하천 등 공공지역 청소 및 공공의 목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은 공공용 쓰레기봉투(이하 "공공용 봉투"라 한다)에 담아 배출할 수 있다. 다만, 환경관리원에 따라 일상적인 청소과정에서 수집된 폐기물은 환경관리원 청소용마대에 담아 배출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2>

3. 대형폐기물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미리 신고 한 후 신고확인증증을 교부받거나 휴대전화 등 이동통신장비의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신고한 후 수거가 쉬운 장소에 배출하되, 생산자책임 재활용제 적용대상 품목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6. 2. 12,2017.2.10., 2020.3.27.,2021.9.30>

4.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 2 의 분리 배출요령에 따라 분리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5. 깨진 유리, 집수리, 이사 등 일련의 공사(착공에서 완료시까지)에 따른 1회 5톤 미만의 폐기물과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은 마대에 담아 대형폐기물 처리방법으로 배출하거나, 직접 폐기물처리장으로 운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별지 제5호 서식 에 따른 확인서를 교부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조 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6.2.12., 2020.10.19.>

[전문개정 2018.10.05.]

6. 생활쓰레기를 배출하는 자가 50리터 규격의 쓰레기봉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무게 13킬로그램 이하, 배출밀도 리터당 0.25킬로그램 이하로 배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폐기물의 효율적인 수집·운반·처리를 위하여 종류별 배출일자, 장소, 보관 및 배출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1.9.30.>

7.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은 무상으로 배출하되, 약국,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를 통해 배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배출된 폐의약품이 적체되지 않도록 연 4회 이상 수거하여 소각시설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량 등에 따라 배출장소 및 수거 횟수를 조정하여 수거할 수 있으며, 시행은 예산 범위 안에서 재정적 자율로 할 수 있다. <신설 2022.2.9.>

제9조(생활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8조 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 주민에게 알려서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8조 에 따른 배출방법으로 배출하지 아니한 폐기물은 수거를 지연하거나 해당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람에게 법 제68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단서 삭제<2020.10.19.> <개정 2013.9.27., 2016. 2. 12., 2020.10.19.>

③ 생활폐기물 불법투기ㆍ불법소각 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12>

제9조의2 삭 제 <2016. 2. 12>

제10조(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및 보관시설 등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는 별표 8 의 설치대상과 기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거나 도시계획사업 또는 도시미관을 해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개선 또는 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1.9.30.>

④ 시장은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설치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개선 또는 이전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 없이 이를 철거하거나 이전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1.9.30>

[전문개정 2020.10.19.]

제11조(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재질 등) ① 쓰레기봉투는 소각용 봉투, 매립용 봉투, 공공용 봉투, 재사용 봉투로 구분한다. <개정 2013.9.27, 2016. 2. 12>

② 소각용 봉투와 재사용 봉투의 색깔은 엷은 분홍색, 매립용봉투는 흰색, 공공용 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으로 한다. <개정 2016. 2. 12>

③ 쓰레기봉투는 고밀도폴리에틸렌 또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를 30퍼센트 이상 섞은 재질 중 선택하여 제작할 수 있으며, 생분해성수지는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생분해도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쓰레기봉투의 용량, 규격, 두께는 별표 4 와 같다.

제12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및 품질관리) ① 쓰레기봉투는 시장이 제작한다.

② 시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할 때 봉투 전면에 남원시의 문장, 봉투재질, 용량, 용도, 주의사항, 연락처 및 제작업체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쓰레기봉투 뒷면에는 폐기물 관련 사항이나 상업광고문을 표기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2, 2021.9.30.>

③ 시장은 민간 제조업체와 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 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 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분명하게 적고, 제작 완료 후 민간 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 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2>

④ 시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4.6>

⑤ 제2항에 따른 쓰레기봉투 제작사양은 별표 5 와 같으며,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제작사양을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쓰레기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로 지정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판매소 변경사항도 통보하여야 하며, 판매소에는 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6 과 같은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2>

② 쓰레기봉투는 판매소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쓰레기봉투 판매자(이하 "판매자"라 한다)에게 일정비율의 판매 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③ 시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공공지역의 폐기물처리 등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기관·단체 및 읍·면·동장의 신청이 있을 경우 공공용 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이사 후 6개월 이하의 전입자는 전입 전 지자체의 쓰레기봉투를 10장 이하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자체 쓰레기봉투 인증스티커를 부착 시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신설 2016. 2. 12>

제13조의2(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①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판매소로 지정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쓰레기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쓰레기봉투 판매소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판매소 지정을 거부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0.10.19.] <개정 2021.9.30.>

제14조(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판매인은 다음 각 호의 영업상 의무사항을 지켜야 하며,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시장은 판매소 지정 취소 및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1. 쓰레기봉투의 크기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모조 또는 불법 유출된 쓰레기봉투 등을 판매해서는 안된다. <개정 2021.9.30.>

2. 파손 또는 오물이 묻은 쓰레기봉투는 소비자가 교환 요구를 하면 즉시 교환하며, 반환 요구하는 경우에는 판매금액으로 환불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2>

3. 지정판매소에서는 시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쓰레기봉투 판매소 표지판( 별표 6 )을 부착하여야 하며,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별표7 )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1.9.30.>

4. 판매자는 소비자가 원할 경우 쓰레기봉투를 낱장으로 판매하고 이사 등의 사유로 잔량을 반품할 경우 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판매점에서 최대 10장 또는 1묶음까지 현금으로 환불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03.12.29><개정 2016. 2. 12>

제14조의2(판매소의 지정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지 않은 경우

2. 제14조 에 따른 판매인의 영업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제13조제1항 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다른 장소로 위치를 변경한 경우

4. 그 밖에 조례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본조 신설 2020.10.19.] <개정 2021.9.30.>

제14조의3(청문) 시장은 14조의2에 따라 판매인 지정을 취소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9.30.>

제15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영 제8조 에서 정하는 사람에게 대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7, 2012. 2. 12>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업(이하 "생활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자에게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 다음 사항을 분명하게 적어 대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2>

1. 대행구역, 대행기간, 대행 처리물량,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2. 수집·운반·처리방법(차량 진입 불가지역 포함)

3.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4. 차고지(차폐시설)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영업상 준수사항과 계약 변경 및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대행자는 법·영·같은 법 시행규칙과 이 조례 등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의 조치 명령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6. 2. 12, 2021.9.30.>

제15조의2(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의 평가)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8항 에 따라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주민만족도와 환경관리원의 노동조건을 포함한다)을 정하여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12><개정 2021.9.30.>

② 제1항의 평가기준 및 방법은 환경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기준 적용지침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6. 2. 12>

③ 평가는 민간전문가 및 주민대표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되, 평가용역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6. 2. 12>

④ 평가결과는 대행업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남원시 홈페이지에 평가일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12>

⑤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 100점 만점에 60점 미만인 대행업체에 법 제14조제8항제3호 에 따라 영업정지, 대행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2. 12]

제15조의3(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의 안전기준 등) ①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하되, 재해ㆍ재난 및 행사 등으로 인해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확실해 보이는 경우에는 주간작업과 야간작업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수집ㆍ운반은 운전자를 포함한 3명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작업여건 상 3명 1조 작업이 비효율적이거나 인력확보를 못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9.30.>

③ 시장은 폭염ㆍ강추위, 폭우ㆍ폭설, 미세먼지 등으로 환경관리원 건강 위해 방지를 위해 작업시간 조정 또는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0.10.19.]

제16조(폐기물처리업자 지도·감독) 시장은 제15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생활폐기물 처리능률 향상과 시민 편익증진, 공중위생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2>

1. 허가요건 구비 실태

2.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3.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상태

4. 그 밖의 폐기물처리에 수반되는 사항

제17조(수수료의 부과·징수 등) ① 법 제14조제5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이 경우 제18조 에 따른 감면대상자는 부과 대상 및 쓰레기봉투 무료제공 대상에서 제외한다.<후단신설 2007. 5. 10><개정 2013.9.27.2016. 2. 12>

1. 연탄재와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개정 2016. 2. 12, 2021.9.30.>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 과 같고 수수료 납부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0.10.19.>

3. 주민이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을 직접 매립장으로 수집·운반하여 들여오는 경우 반입수수료와 이동식쓰레기수거함(이하 "암롤박스"라 한다) 수수료는 별표 3 과 같고 매립장 반입수수료와 암롤박스에 대한 처리수수료는 배출 현장에서 납부고지서를 발급한다. <개정 2020.10.19.,2021.9.30.>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폐기물수수료는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제4호의 판매가격은 별표 7 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드는 비용은 위생장비에 따라 수집·운반되고 위생처리시설에 반입 처리되는 경우의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6. 2. 12>

③ 판매소에 쓰레기봉투 공급 시 판매이익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고지서를 발급하며 판매소는 금융기관에 즉시 그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7.>

④ 이 조례에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규정한 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6. 2. 12>

제18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쓰레기 봉투를 무료 제공 등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16. 2. 12>

2. 제1호 외의 사람으로 시장이 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쓰레기 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명당 매월 60리터를 넘어 공급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6. 2. 12, 2021.9.30.>

제19조(공공 장소 등에 관한 적용)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쓰레기 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6><단서삭제 2013.9.27><개정 2016. 2. 12>

1. 유원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 에 따른 공원을 포함한다.)

3. 그 밖의 등산로, 체육시설, 각종 행사장 등 불특정 여러사람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정하는 장소 <개정 2021.9.30>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 제목 변경 2020.10.19.] <개정 2021.9.30.>

제20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시장은 주민과 폐기물처리업자의 직접 계약에 따라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 있는 독립채산지역은 이 조례에 따라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2>

제21조(권한위임)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권한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폐기물관리 관련 법령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부과기준은 법 제68조 및 법 시행령 제38조의4 를 따른다.

②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을 따른다. [본조 신설 2020.10.19.]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 에서 조문 이동>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불법투기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사용중인 쓰레기봉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 또는 구입한 쓰레기봉투는 그 잔량이 소진될 때까지 개정규정에 의하여 제작된 것으로 본다.

④(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남원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5.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원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부과대상과 부과금액란 중 14호 마목 다음에 바 목을 다음과 같이 삽입 한다.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 (만 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바. 생활쓰레기 불법소각행위 10 15 20

부칙 <2012.11.16>(남원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

부칙 <개정 201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 2.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2.10> (남원시청 및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ㆍ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제3호 중 “동 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로 한다.

부칙 < 2018. 4.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0.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3.27.> (남원시청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9.30.> 조례 제1701호 남원시 근로 용어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