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시행 2022. 2. 9.] [전라북도익산시조례 제2268호, 2022. 2.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시민의 지적수준 향상에 따른 각종 정보·자료의 수요에 대처하고 시민의 평생교육 및 문화발전과 문화체험 확대를 통한 문화예술의 창달과 복지문화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익산시립도서관(마동도서관, 영등도서관, 모현도서관, 부송도서관, 황등도서관, 금마도서관, 유천도서관)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07.20, 2004.05.20, 2005.08.10, 2010.04.15, 2011.04.20, 2012.02.29, 2013.02.15, 2016.02.15., 2020.11.13, 2022.02.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0.7.20., 2010.4.15., 2011.04.20., 2013.2.15., 2020.11.13.>

1. "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익산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한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2. "관내 대출 자료"란 이용자가 도서관 내에서 대출, 열람할 수 있는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3. "관외 대출 자료"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대출, 열람할 수 있는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4. "시설 사용료"란 도서관 부대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5. "우편도서대출제"란 시민이 우편을 통하여 자료를 대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6. "수수료"란 도서관 내에 비치된 정보 및 자료 등을 복사·인쇄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7. "체육관"이란 도서관 이용자와 지역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한 모현도서관 부속시설을 말한다.

제3조(휴관) ① 도서관(체육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08.10, 2011.04.20, 2013.02.15>

1. 자료열람실(체육관) : 매주 월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다만,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칠 경우 휴관 <개정 2004.05.20, 2005.08.10, 2011.04.20, 2012.02.29, 2013.02.15>

2. 자유열람실 : 매월 첫째 월요일 마동도서관, 매월 둘째 월요일 영등도서관, 매월 셋째 월요일 모현도서관, 매월 넷째 월요일 부송도서관 <신설 2004.05.20, 개정 2005.08.10, 2011.04.20, 2013.02.15>

3. 삭제 <2013.02.15>

② 도서관(체육관) 전체 휴관일은 신정·설날 및 추석 당일로 한다. <개정 2011.04.20, 2013.02.15>

③ 익산시 시립도서관장(이하"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임시 휴관할 수 있다 <개정 2008.09.12, 2009.07.08>

제4조(사용허가 및 수강신청서 제출) ①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0.07.20, 2008.07.15, 2009.07.08>

② 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시설 사용 허가신청서를 사용 예정일 5일전까지, 변경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3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사용 변경신청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05.20, 2016.02.15., 2020.11.13.>

③ 관장은 사용허가 신청 내용이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07.15, 2009.07.08, 2013.02.15, 2016.02.15., 2020.11.13.>

④ 시설사용 허가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 순위에 의한다. 다만, 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07.15, 2008.09.12, 2009.07.08>

⑤ 시설사용 허가 취소를 신청하고자 하는자는 사용개시일 전까지 별지 제3호의2서식 에 따라 도서관시설사용허가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4.05.20><개정 2010.04.15, 2016.02.15., 2020.11.13.>

⑥ 제7조제3항 에 따른 강좌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수강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을 작성하여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신설 2000.07.20><개정2008.07.15, 2009.07.08, 2013.02.15, 2016.02.15., 2020.11.13.>

제5조(사용허가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4.20, 2016.02.15>

1.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도서관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교육에 위배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삭제 <개정 2000.07.20>

5. 소음으로 독서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신설 2004.05.20, 개정 2011.04.20>

6.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우려가 있을 경우 <신설 2011.04.20>

제6조(허가의 취소 등)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정지·변경 및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관장은 이에 따른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04.05.20, 2008.07.15, 2009.07.08, 2013.02.15>

1. 이 조례 지시에 위반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도서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04.05.20>

3.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정 2013.02.15>

4.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개정 2000.07.20>

5.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도서관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개정 2016.02.15>

제7조(사용료 등의 징수) ① 도서관, 체육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사용료를 별지 제4호서식 의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시설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0.07.20, 2011.04.20, 2016.02.15., 2020.11.13.>

② 제4조제6항 에 대한 수강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0.07.20, 2004.05.20., 2020.11.13.>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허가서 교부시 제2항에 의한 수강료는 수강신청서 제출시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07.20, 2010.04.15, 2016.02.15>

④ 도서관 내에 비치된 정보 및 자료의 복사, 인쇄, 도서관회원증 재발급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신설 2010.04.15, 개정 2011.04.20, 개정 2012.02.29>

제8조(사용료의 감면 및 수강료 면제) ① 사용료에 대한 감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0.07.20, 2013.02.15>

1. 전액감면 : 우리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50퍼센트감면 : 우리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행사

② 수강료에 대한 면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4.05.20, 2006.08.11., 2011.04.20., 2012.1.12., 2016.02.15., 2018.11.23., 2020.09.23, 2022.02.0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의한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반 보호자 1명 포함)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독립유공자증 또는 독립유공자 유족증을 지닌 사람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을 지닌 사람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참전유공자증을 지닌 사람

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증 또는 5.18민주유공자 유족증을 지닌 사람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증을 지닌 사람

9. 익산시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시상을 받은 사람 등으로 관장이 인정하는 사람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특수임무부상자증ㆍ특수임무부상자 유족증 또는 특수임무공로자증ㆍ특수임무공로자 유족증을 지닌 사람

11. 「노인복지법」 에 따른 65세 이상 경로대상자

12. 초·중·고등학생 또는 19세 미만인 사람

13. 군인은 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 의무경찰로 복무하는 사람

14. 다자녀보육가구(20세 미만인 자녀를 2명 이상 보육하는 가구)

15. 「익산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조례」 제15조의2 에 따른 자원봉사증을 지닌 사람

③ 체육관 사용료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2.1.12, 2022.02.09>

제9조(사용료와 수강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서 수령과 동시에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강자는 수강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07.20>

②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00.07.20, 2013.02.15>

1.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취소 및 정지될 때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도서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 납부액을 전액 반환한다. <개정 2000.07.20, 2004.05.20>

2. 신청자가 사용 개시일 전에 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여 관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는 사용료 납부액의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에는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일의 사용료를 반환한다. <개정 2004.05.20, 2008.07.15, 2009.07.08>

3. 수강자가 수강신청을 한 후 수강개시일 5일 전에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부액의 전액을 반환하고, 그 이후에는 해당 월을 제외한 남은 월의 수강료를 반환한다. <신설 2000.07.20, 2004.05.20, 2016.02.15>

제10조(입관료) 입관료와 자료의 열람 및 대출료는 무료로 한다.

제11조(입관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관을 거절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07.15, 2009.07.08, 2013.02.15>

1. 감염병 환자, 만취자 <개정 2000.07.20, 2018.09.14>

2. 도서관 이용객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00.07.20, 2018.09.14>

3. 삭제 <2000.07.20>

제11조의2(이용자 범위)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신설 2000.07.20, 개정 2013.02.15>

1. 익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

2. 익산지역에 위치한 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과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3. 공공도서관자료상호대차협정에 의한 자료대출 신청자 등으로 관장이 인정하는 자 <개정 2008.09.12, 2009.07.08>

제12조(열람 및 대출) ① 자료를 열람, 대출하고자 하는 자는 근무자의 안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자료의 대출은 신분이 확실한 자에 한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는 대출을 거절할 수 있다.

③ 도서관회원증 소지자의 자료 관외 대출기간 및 수량에 있어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하되 1회 대출하는 자료는 5권(점,종)을 초과할 수 없으며 1회에 한해 7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9.10.11, 2005.08.10, 2011.04.20, 2012.02.29>

④ 삭제 <2011.04.20>

⑤ 전자도서의 대출은 도서관회원증 소지자로서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하되 1회 대출하는 자료는 5권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5.08.10, 개정 2012.02.29>

⑥ 자료를 대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 을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라 도서관회원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개정 2008.07.15, 2009.07.08, 2012.02.29, 2016.02.15., 2020.11.13.>

⑦ 도서관에 방문하여 대출이 곤란한 자를 위한"우편도서대출제"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00.07.20>

제13조(열람시간 및 근무형태) 도서관의 열람시간 및 근무형태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08.10>

제14조(대출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금지한다. <개정 2013.02.15>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본 자료

2. 참고자료 및 행정자료

3. 간행물 및 각종 신문자료

4. 그밖에 관장이 대출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개정 2004.05.20, 2008.09.12, 2009.07.08>

제15조(위탁자료) ① 공중이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자료 품목을 작성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자료는 도서관 자료와 동일한 취급을 하되 위탁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돌려주어야 한다.

제16조(자료의 망실 및 훼손 등의 책임) ①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동일자료로 변상이 불가할 시에는 내용상 유사도서로서 변상할 수 있다.

③ 삭제 <2018.11.23>

④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망실 또는 훼손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도서관자료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자료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게 되거나 오손된 자료를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불가항력의 재해ㆍ사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도서관자료의 유실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1.13.>

제18조(자료기증 및 기증자 수혜) ① 도서관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자는 자료품목을 작성하여 현품과 같이 도서관에 송부한다.

② 각종 자료기증으로 도서관 자료 확충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도서관 시설물을 무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증자 수혜를 부여할 수 있다.

제19조(이동도서관 및 문고 운영) 도서관 영역을 확대하고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하여 자료를 적재한 차량 등을 이용하여 이동도서관 및 문고를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도서관운영위원회)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02.15>

③ 위원은 관장과 문화계·교육계·전문인사 및 이용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및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8.07.15, 2009.07.08, 2011.04.20, 2018.11.23>

④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서업무 담당계장이 된다. <개정 2016.02.15, 2018.11.23>

제21조(운영위원회의 직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 <개정 2016.02.15>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자료의 구성 방침에 관한 사항

4. 독서운동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 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그밖에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04.05.20>

제22조(운영위원회의 회의 등)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따라 소집한다. <개정 2016.02.15>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23조(운영위원의 임기)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제24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도서관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문화발전 및 평생교육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9.2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서관 운영을 위탁하려면 위탁받는 자(이하"수탁자"라 한다)와 위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는 익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수탁자 선정에 관한 방법, 절차 등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22.02.09>

[본조신설 2011.01.12]

제25조(위탁신청) 도서관의 관리·운영을 위탁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 의 도서관 관리·운영 위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규약) <개정 2018.11.23>

2. 사업계획서

3.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본조신설 2011.01.12]

제26조(수탁자의 선정기준)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하는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본조신설 2011.01.12]

제27조(관리ㆍ운영협약) ① 도서관의 관리·운영 위탁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도서관 관리·운영 위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 체결기간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 관리·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 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도서관의 세부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본조신설 2011.01.12]

제28조(위탁기간의 연장신청 등) ① 수탁자는 도서관의 관리·운영 위탁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120일 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 의 도서관 관리·운영 위탁기간 연장신청서와 제25조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간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01.12]

제29조(운영지원) 시장은 도서관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국·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01.12]

제3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지역사회 정보화 촉진, 독서문화 진흥 및 평생교육 추구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29조 에 따른 지원금 및 국·공유재산을 도서관의 운영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 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모든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도서관의 수탁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조례·규칙이 정하는 기준 및 협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그 밖의 도서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시장과 수탁자간의 협약에 따라 정한다.

[본조신설 2011.01.12]

제3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시설 관리·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01.12]

제32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4. 그 밖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서관의 관리·운영 위탁을 취소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일자를 취소 예정일 9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1.01.12]

제33조(수탁자의 사용료 징수)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제7조 에 따른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징수한 경우에는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01.12]

제34조(사업계획서 제출) 수탁자는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도서관 운영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01.11]

제35조(예산 및 결산) ① 수탁자는 다음연도 예산편성의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편성한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서 및 결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01.12]

제36조(강사위촉 및 수당지급) ① 관장은 강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회저명인사 또는 외래 전문인을 강사로 초빙하여 강의와 교재 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0.07.20, 2008.09.12, 2009.07.0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02.15>

[제24조에서 이동 <2011.01.12>]

제37조 삭제 <2020.11.13.>

제38조(자원봉사자 배치) ① 관장은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위촉·배치할 수 있다. <신설 2010.04.15>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량비 및 교통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0.04.15>

[제25조의2에서 이동 <2011.01.12>]

제3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에서 이동 <2011.01.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9.10.11 조례제4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0.07.20 조례제5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4.05.20 조례제7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5.08.10 조례제8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6.08.11 조례제8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04.15 조례제10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01.12 조례제11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04.20 조례제11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1.12 조례 제12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02.29 조례 제1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02.15 조례 제13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02.15 조례 제15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6호, 2018.09.14> (익산시 조례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3호, 2018.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48호, 2020.1.8.>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익산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는 폐지한다.

②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터 134항까지 생략

제4조 및 제5조 생략

부칙 <조례 제2015호, 2020.9.23.>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44호, 2020.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85호, 2021.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68호, 2022.02.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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