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2. 2. 9.] [전라북도익산시조례 제2264호, 2022. 2.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가·허가·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02.23 ,2003.03.31, 2014.01.08, 2017.06.30>

제2조(적용) 익산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가·허가·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4.01.08, 2017.06.30>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액은 제증명 등 수수료는 " 별표1 ", 영업허가 및 영업신고 수수료는 " 별표 2 ", 정보공개수수료는 " 별표 3 "과 같다. <개정 1999.01.12 조례제458호, 2014.01.08, 2017.06.30>

제4조(기준) ①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2명 이상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4.01.08, 2019.02.13>

② 2명 이상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4.01.08>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청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익산시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9.02.23, 2003.03.31, 2014.01.08, 2017.06.30>

②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처리시스템 등으로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 "의 규정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카드·체크카드로 징수한다. <신설 2001.01.08, 2014.0108, 2017.06.30>

③ <삭제> <신설 2001.12.28, 개정 2003.03.31>

제6조(기납부 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민원사무가 종결되기 전 그 민원을 취하하고 수수료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01.08>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 및 정보공개에 관한 증명에 대하여는 제외한다.<개정 1999.01.12 조례제458호, 2014.01.08, 2017.06.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1.01.08, 2006.12.29, 2014.01.08, 2017.06.30>

2.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01.01.08, 개정 2006.12.29, 2014.01.08>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6.12.29, 2014.01.08>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6.12.29, 2014.01.08>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참전 군인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개정 2006.12.29,2014.01.08, 2017.06.30>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6.12.29, 2014.01.08>

7.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에 제증명 등 <개정 2003.03.31, 2014.01.08>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 4 "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1.01.08 개정 2014.01.08>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에 따른 정보공개수수료의 감면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이 경우, 비용 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8.09.12, 2014.01.08>

제7조의2(성실납세자 수수료 감면 등) 시장은 매년 1월 말일과 7월 말일을 기준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없고, 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 시장이 부과한 지방세를 납기내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기준일부터 6개월간 지방세에 관한 증명 ( 별표 1 (증명)란 제6호 가목) 발급 수수료를 감면한다. 다만, 기준일 이후 체납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면하지 아니 한다. <신설 2010.11.30>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06.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7.03.11 조례 제2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7.06.24 조례 제2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8.03.17 조례 제3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9.01.12 조례 제4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9.02.23 조례 제4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별표1”중 (인가·허가·신고의 신청·등록·지정·확인 등)란 입찰참가신청 수수료의 신설 규정은 1999.07.0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1999.10.11 조례 제4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0.11.13 조례 제5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1.01.08 조례 제5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1.12.28 조례 제6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3.03.31 조례 제6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3.12.30 조례 제6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612.29 조례 제88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를 삭제한다.

부칙 <개정 2008.02.21 조례 제9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09.12 조례 제10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01.15 조례 제10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11.30 조례 제111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준일 전 발급 수수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 신설에 따른 발급수수료 감면은 처음 기준일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2010년 11월30일을 기준일로 소급 기산하며, 수수료 감면기간은 다음 기준일까지로 한다.

부칙 <개정 2011.02.15 조례 제11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01.08 조례 제13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신청된 제증명 등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17.06.30 조례 제16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7호, 2018. 4.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0호, 2019. 02.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14호, 2021.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64호, 2022.2.9.> (익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익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전자 파일의 공개방법 및 수수료의 사본(종이출력물)ㆍ인화물ㆍ복제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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