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2명 이상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4.01.08>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청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②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처리시스템 등으로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 "의 규정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카드·체크카드로 징수한다. <신설 2001.01.08, 2014.0108, 2017.06.30>
③ <삭제> <신설 2001.12.28, 개정 2003.03.3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1.01.08, 2006.12.29, 2014.01.08, 2017.06.30>
2.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01.01.08, 개정 2006.12.29, 2014.01.08>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6.12.29, 2014.01.08>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6.12.29, 2014.01.08>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참전 군인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개정 2006.12.29,2014.01.08, 2017.06.30>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6.12.29, 2014.01.08>
7.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에 제증명 등 <개정 2003.03.31, 2014.01.08>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 4 "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1.01.08 개정 2014.01.08>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에 따른 정보공개수수료의 감면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이 경우, 비용 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8.09.12, 2014.0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별표1”중 (인가·허가·신고의 신청·등록·지정·확인 등)란 입찰참가신청 수수료의 신설 규정은 1999.07.0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를 삭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준일 전 발급 수수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 신설에 따른 발급수수료 감면은 처음 기준일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2010년 11월30일을 기준일로 소급 기산하며, 수수료 감면기간은 다음 기준일까지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신청된 제증명 등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익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전자 파일의 공개방법 및 수수료의 사본(종이출력물)ㆍ인화물ㆍ복제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