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2. 9.] [전라북도익산시조례 제2263호, 2022. 2.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거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익산시 체육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조성,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2.09>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 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익산시의 출연금

2. 공공 체육시설 운영 수익사업 및 체육단체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3. 체육단체의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

② 시장은 제1항의 기금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③ 기금조성 목표액은 20억원으로 한다. 다만, 기금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은 포함하지 아니 한다.

④ 기금의 조성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으로 하며, 기금조성이 완료될 때까지는 집행을 하지 아니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 등에 사용한다 .

1. 시민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2. 시민체육시설 및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

3.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

4. 익산시체육회에 대한 지원

5. 각종 체육행사 지원

6.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

7. 기타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활동

② 기금은 제1항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기금은 출연금을 제외한 이자수입등 운용 수입금의 한도 내에서 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4조 의 사업비 지원을 위한 기금집행은 해당연도 기금운용으로 생긴 수익금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익산시체육회의 사업계획을 보고 받아 이자액 범위 내에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지원금액을 확정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수립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경제관광국장, 체육진흥과장으로한다. <개정 2012.01.12, 2015.01.09, 2017.01.10, 2018.11.23>

⑤ 위촉직 위원은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 기타 시장이 추천하는 체육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06.28>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고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06.28>

⑦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련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조성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결산에 관한사항

4. 기타 기금의 조성관리,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6월과 12월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1. 기금운용관 : 경제관광국장 <개정 2017.01.10, 2018.11.23>

2. 기금출납원 : 업무 계장 <개정 2015.05.07.>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익산시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제12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01.12 조례 제11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01.09 조례 제1419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일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⑭ (생 략)

⑮ 「익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건강체육과장”을 “체육진흥과장”으로 한다.

[16] ~ [38] (생 략)

부칙 <2015.05.07. 조례 제 1443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적용기한)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의 존속기한은 2017년 5월 14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25] (생 략)

[26] 「익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업무 담당”을 “업무 계장”으로 한다.

[27] ~ [49] (생 략)

부칙 [개정 2017.01.10 조례 제1643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적용기한)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전국체전담당관의 존속기한은 2019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10] (생 략)

⑪ 익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하고, 제10조제2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12] ~ [23] (생 략)

부칙 <제1806호, 2018.11.23>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과장·담당관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과장·담당관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과장·담당관의 행위 또는 과장·담당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한시기구인 전국체전추진단 및 공공청사추진팀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㉟ (생 략)

㊱ 익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및 제10조제2항제1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각각 “경제관광국장”으로 한다.

㊲∼㊼ (생 략)

부칙 <제1872호, 2019.06.28> (익산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63호, 2022.2.9.>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익산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