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조례

[시행 2022. 2. 9.] [전라북도익산시조례 제2263호, 2022. 2.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 의 규정에 따라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제2조(설치 및 관리) 제1조 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 의 규정에 따라 익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3.01.10, 2018.12.28, 2019.06.28, 2022.02.09>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12.28>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 이상 30퍼센트 이내 해당액 <개정 2018.12.28>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개정 2018.12.28>

1. 법률 제47조 에 따른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보상금 포함), 지장물 철거비 및 부대경비 <개정 2018.12.28>

2. 법률 제47조제3항 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개정 2018.12.28>

3.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12조 에 따른다. <개정 2018.12.28>

제6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ㆍ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익산시 재무회계 규칙」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2.28>

제6조의2(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8.12.28]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01.10 조례 제1294호> (익산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익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117조”를 “제126조”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부칙 <조례 제1833호, 2018.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2호, 2019.06.28> (익산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63호, 2022.2.9.>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익산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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