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2. 9.] [경기도가평군조례 제2975호, 2022. 2.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및 「유아교육법」 제24조 에 따라 가평군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및 공립ㆍ사립 유치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 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보조금"이란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각급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각급 학교의 장에게 지원하는 경비를 말한다.

3. "교육"이란 「교육기본법」 제9조 에 따른 유아교육ㆍ초등교육ㆍ중등교육의 학교교육을 말한다.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군수가 각급 학교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급 학교의 급식시설 및 설비 사업

2. 각급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3. 각급 학교의 교육 시설 개선 사업 및 환경 개선 사업

4. 각급 학교의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및 운영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 공간 설치사업

7. 교육협력 지원 사업

8. 교육복지 증진 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4조(보조 기준액의 범위) ① 군수는 각급 학교에 제3조 의 보조사업에 필요한 비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해서는 안 된다.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의 보조금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도비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부담해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해당 연도 일반회계 세입에 반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신청 등) ① 군수는 매년 다음 연도의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가 포함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1. 지원 대상

2. 지원 규모

3. 지원 절차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수립한 지원계획을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과 각급 학교의 장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각급 학교의 장에게 해당 연도 보조사업의 보조금신청서 등을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④ 제3항의 안내를 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를 원하는 사업이 있으면 보조금신청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보조금 신청서 등을 종합하여 한꺼번에 신청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제출하는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 계획서를 첨부해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보조받으려고 하는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재원계획

4. 보조사업의 효과

5. 보조사업의 수혜 대상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교육경비지원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적정하고 균형 있는 지원을 위하여 가평군 교육경비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가평군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연도 보조금 대상 사업 선정

2. 보조금 신청사업의 적정성 심의 및 우선순위 결정

3. 교육경비보조금과 관련한 조례나 안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 에 따라 가평군의회에 제출할 의견에 관한 사항 <개정 2022.2.9.>

4.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본예산 편성에 맞추어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는 경우

2. 재적위원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 현장을 현지조사하고 심의 대상 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예산편성 및 집행)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교부받은 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별도의 계정을 만들어 운용할 수 있다.

제9조(목적 외 사용 금지) ① 각급 학교의 장은 군수가 교부한 보조금을 다음 각 호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사업의 목적

2. 사업의 내용

3. 사업의 기간

4. 보조금의 수혜 대상

5. 기타 교부 결정 및 교부조건에서 정한 사항

② 각급 학교의 장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군수가 지침 또는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 배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군수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각급 학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한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4. 그 밖에 보조사업을 할 때 거짓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10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지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각급 학교의 장은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 보조사업을 시작(착공)할 경우 사업 시작(착공) 보고서

2. 보조사업을 종료(완공)할 경우 사업 종료(완공) 보고서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보조금을 지급받은 각급 학교의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성과평가) ① 군수는 국고보조사업과 도비보조사업을 제외한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제6조 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않거나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은 예산에 반영하지 않거나 전년도에 교부한 지방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2조(준용 등) ① 그 밖에 보조금의 신청, 지급 및 결정ㆍ통지 등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따른다.

②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가평군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와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를 따른다.

③ 군수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필요한 서식, 첨부 서류, 제출일 등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7.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가평군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호”를 “제14조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가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5조에 관한 사항

부칙 <2014.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7.4.> (가평군 규제 개선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0.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2.9.(제2975호,「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단순 인용조문 및 문구 자치법규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