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22. 2. 9.] [경기도안산시조례 제2616호, 2022. 2.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참여 민주주의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안산시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 증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산시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안산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시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사업체에 근무하는 자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의 범위에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에 대한 설명ㆍ교육ㆍ홍보 및 토론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주민들이 예산의 편성·집행·결산과정과 주민참여방법,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예산 편성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시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할 수 있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①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및 의견 제출 등)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 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 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 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7조 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산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0.7.15.>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총 위원수의 1/2 이상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동별 1명 이상으로 하며, 주민참여예산제 관련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자

2.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에서 추천을 받은 자

3. 공익을 추구하는 비영리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4. 학교, 연구소 등 전문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5. 그 밖에 예산·재정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른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성별, 연령별, 사회 각 분야별 대표성을 고려해야 한다.

⑦ 제5항 각 호의 모집인원과 방식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위원의 위·해촉 및 임기) ① 시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 기준 및 추천기한 등을 20일 이상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심사하여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제2조 제1호의 자가 타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2. 제2조 제2호의 자가 속하는 기관·사업체가 타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3.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5.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6. 기타 그 직의 직무를 소홀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보궐 위원은 잔임 기간이 1년 이상 남았을 경우에만 모집하되, 다만 해촉된 위원이 총 위원의 1/5 이상인 경우에는 수시 모집, 위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민참여 예산제 관련업무 소관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주민, 분과위원회,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에서 제출한 의견 심의·조정

2.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제출

3.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융자사업 등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의견제출

4. 결산에 대한 설명회 참여

5. 기타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13조(위원회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6. 시의회의 예산안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시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제14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 의견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전체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시의 업무에 따라 분야별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인, 분과부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둔다.

④ 분과위원장,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관부서의 과장이 된다.

⑤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⑥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간사는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⑧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 밖에 모든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총회) 위원회는 총회를 개최하여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분과위원회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제16조(실행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 교육, 홍보 및 실행, 평가 등을 위하여 안산시주민참여예산실행위원회(이하 "실행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회 위원, 담당업무 공무원, 관계전문가 등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그 밖에 실행위원회 구성·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개최한다.

② 시장이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여야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회의결과의 공개) 위원회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의 비공개사유가 있는 사항은 제외하고, 회의의 개최 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주요 발언내용, 의결사항 등을 담은 회의록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9조(자료제출 및 협조요청) ① 시장은 회의 안건에 대해 충분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관련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지역회의 구성) ① 동에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회의에서 "주민"이란 제2조 각 호의 "시"를 "동"으로 바꾼 의미로 정의한다.

③ 지역회의는 참여를 희망하는 20명 이상의 주민으로 구성하며, 비상설 회의체로 운영한다.

제21조(의장 등의 직무) ① 지역회의에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② 의장, 부의장은 구성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해당 동의 사무장으로 한다.

③ 의장은 지역회의를 대표하고 총괄하며, 수렴된 주민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한다.

④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간사는 지역회의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2조(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과 관련한 주민의견 수렴

2. 지역 내 예산제안 내용과 사업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 제출

3. 제9조제5항제2호 에서 규정한 위원회 위원의 추천

4.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22조의2(안산시 주민자치회와의 연계) ① 「안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주민자치회에서 제22조 의 기능을 수행할 경우 지역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주민자치회에서 선정된 사업을 위원회에 제출할 때에는 제7조제3항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4.21.〕

제23조(회의) ①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지역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② 지역회의는 최소 20인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설치 및 구성 등)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과 관련한 청소년의견 수렴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이하 "청소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청소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교 밖 청소년 및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도록 노력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위·해촉, 위원장의 직무는 제10조 , 제11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⑦ 청소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7.15.〕

제25조(기능) 청소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의견 수렴

2. 청소년관련 사업의 현장실사, 실효성 검토 및 우선순위 심의·조정 결과 위원회 제출

3. 시에서 진행하는 청소년 사업에 대한 의견 제출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올리는 사항 〔본조신설 2020.7.15.〕

제26조(회의) ① 위원장은 주민참여 예산활동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청소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청소년위원회에서 우선순위 심의·조정 시 위원 자신의 명의로 제출된 안건이 포함되었을 경우 그 해당 위원은 회의 등에서 발언할 수 있으나, 그 안건에 대한 우선순위 심의·조정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이때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0.7.15.〕

제27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시장은 참여예산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회, 분과위원회, 지역회의 회의운영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원회, 분과위원회, 실행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안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24조 에서 이전 2020.7.15.>

제28조(포상)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제안대회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기여도가 높은 주민 및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2.9.〕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25조 에서 이전 2020.7.15., 제28조 에서 이전 2022.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