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시행 2022. 2. 8.] [경기도포천시조례 제1414호, 2022. 2.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과 「작은도서관 진흥법」 , 「독서문화진흥법」 에 따른 포천시의 도서관 운영 및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이라 함은 「도서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란 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도서관자료를 말한다.

3. "공공도서관"이란 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공공도서관을 말한다.

4. "작은도서관"이란 법 제2조제4호가목 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5. "공립 공공도서관"이란 포천시가 설립·운영하는 공공도서관으로서 포천시가 설립·운영하는 작은 도서관을 포함한다.

6. "관외대출"이란 자료를 도서관 밖으로 일정기간 대출하여 열람하는 것을 말한다.

7. "수수료"란 도서관자료의 복사 및 인쇄비용, 회원증의 발급 비용 등을 말한다.

8. "독서 문화"란 「독서문화진흥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독서 문화를 말한다

9. "독서 자료"란 「독서문화진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독서 자료를 말한다.

10. "독서소외인"이란 「독서문화진흥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독서소외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시민에게 독서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도서관발전종합계획 등의 수립) ① 시장은 도서관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2.8.>

1. 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3.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기초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④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2.8.>

제5조(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시장은 법 제8조 에 따라 도서관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자원봉사자 배치) ① 시장은 도서관이용자에게 신속한 서비스 제공과 원활한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 및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삭제 <2022.2.8.>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포천시 도서관 운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도서관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자료의 구성 방침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독서 환경 조성, 독서 운동 전개 등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5.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6. 작은도서관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서관 후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 업무담당 국장 및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포천시의회 의원

2. 문화계ㆍ교육계ㆍ도서관 및 독서 전문가

3. 문화 및 교육관련 시민단체 관계자

4. 그 밖에 시장이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필요한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도서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도서관 설치) 시장은 법 제27조 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육성하여야 한다.

제16조(출입의 제한) 시장은 공립 공공도서관 내의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도서관이용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7조(사용료 등) ① 공립 공공도서관 시설의 사용, 도서관자료의 대출 및 열람은 무료로 한다. 다만, 도서관자료의 복사·인쇄, 회원증의 재발급은 유료로 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② 도서관자료의 복사·인쇄의 경우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관외대출) ① 관외대출은 공립 공공도서관 회원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한다.

② 시장은 대출기간 및 대출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외대출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도서관자료에 대하여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관외대출의 예외 및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변상) 도서관이용자가 도서관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자료로 변상하고 동일한 자료로 변상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20조(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① 도서관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 등과 도서관자료를 상호 교환하거나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도서관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도서관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도서관별 전체 보유 장서의 100분의 7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사태로 망실ㆍ훼손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기증 자료 관리) 시장은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개인 및 단체로부터 도서관자료를 기증 받을 수 있으며, 기증 받은 자료 중 공립 공공도서관의 자료 선정 기준에 맞는 자료를 등록·관리하여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22조(시설의 사용) ① 공립 공공도서관의 세미나실, 독서토론실, 평생학습실 등의 부대시설(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은 공무상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공적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

1. 독서 및 평생학습 관련 토론·교육·행사

2. 문화예술과 관련된 학술 세미나·회의 및 교육·행사

3. 관내 시민단체·협회·기관 등이 추진하는 무료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대시설의 사용허가를 정지 또는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목적 이외의 경우로 사용하는 경우

2. 소음으로 인해 도서관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도서관의 관리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부대시설의 사용을 위한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기능) 작은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 지역주민들이 독서 공동체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제공ㆍ열람ㆍ대출

2. 독서 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3. 그 밖에 지역 주민들의 화합과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제24조(지원)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참여 분위기 조성에 관한 사항

3.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25조(운영자의 책무 등) ① 작은도서관 운영자(이하 "운영자"라고 한다)는 지역주민들의 도서관 이용편의를 위하여 운영시간을 준수하고, 운영시간 내에 실질적인 운영책임을 위한 인력이 상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프로그램 및 도서대출ㆍ반납 및 도서정리 등 전반적인 운영 사항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사서, 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평생교육사, 유아교육, 동화 연구 등 관련 자격

2. 독서문화지도자 과정 등 도서관 운영 관련 프로그램의 일정 기간을 수료

제26조(평가 및 포상) ① 시장은 매년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등에 대하여 「포천시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제27조(독서 문화 진흥 사업의 시행)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독서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1.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연구·발표 등 학술 행사

2. 연령별·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 운영 및 독서 자료의 보급

3. 작가 초청 인문학 강의 및 독서 교육

4. 책 문화 축제 등 독서 관련 행사

5. 독서 관련 강연회, 범시민 독서 운동, 독후감 경진대회 등

6. 독서 환경 조성을 위한 독서 자료 보급 및 독서 모임의 육성 지원

7.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8조(독서 시설 기반 마련 등) 시장은 시민의 독서 생활화를 위하여 지역단위 등에 독서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29조(독서의 달 행사 등) 시장은 시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문화진흥법」 제12조 에 따른 독서의 달 행사를 운영해야 한다.

제30조(독서 활동 지원) ① 시장은 독서소외인 및 소외지역의 독서 환경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관이나 단체, 학교, 직장 등에서 독서 활동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의 독서 장려와 도서관이용자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료 및 기념품 제공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도서관 주간 및 독서의 달 행사 참가자

2. 북스타트, 독서교실 등 독서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는 사람

3. 책을 많이 읽은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

4. 도서관 개관 기념행사 참가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1조(포상)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독서의 달 행사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등에게 「포천시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포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포천시 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또는「포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행해진 처분·절차나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22.2.8. 조례 제14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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