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2. 2. 8.] [전라남도장성군조례 제2537호, 2022. 2.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장성군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4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장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 의 선서문에 의한다.

③ 선서의 절차 및 방법 등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국민 및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써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재택당직을 포함한다)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군수는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을 따른다.

제11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이하"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12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③ 공무원은 자녀가 수능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수능시험일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④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⑤ 군수는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공무 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은 영 제7조제2항 에 따르며, 각 호에 따른 휴가일수는 소급 및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2회까지 분할 사용가능)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3회까지 분할 사용가능)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15일(4회까지 분할 사용가능)

4.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5회까지 분할 사용가능)

⑥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지역의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축제 등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포상휴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⑦ 군수는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거나 지원한 공무원 등(사전투표일에 근무한 자도 포함한다)에게 1일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제14조(휴가기간의 초과) 영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를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장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66호(1964. 2. 5)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 <1979.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 7.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4.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 4.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1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10.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2.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4.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8.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6.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8.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5.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6.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2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1840호, 2008.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42호, 200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19호, 201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51호, 2013.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71호, 2016.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90호, 2018.4.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이미 사용한 공무원은 이 조례 제23조제11항 각 호에 따른 휴가 일수에서 그 사용한 일수를 공제한다.

부칙 <조례 제2422호, 2020.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37호, 202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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