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 2022. 1.31.] [부산광역시강서구조례 제1259호, 2022. 1.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1, 2014.10.2.>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츨장일수가 월 15일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는 출장일수에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1>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0.1.11, 2014.10.2.>

제3조(근무지내 국내출장시 여비) 삭제<2010.1.11>

제4조 (여비의 지급 구분) 구청장에게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중 제1호라목을 적용하고, 구청장 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의 각 호 및 각 목을 적용한다. <신설 2010.1.11>

제5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운임과 숙박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10.1.11, 개정 2014.10.2.>

제6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것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1.31.]

제7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 (이하 이 조에서 "영"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2.1.31.>

1. 영 제8조의2제5항 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동 규정 별표 1"은 " 「부산광역시 강서구 차량관리 규정」 제4조 와 같은 규정 별표 1"로 본다.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 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6. 영 제27조 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 「공무원보수규정」 "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 「공무원임용령」 "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일반임기제 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4.10.2.]

부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5. 16 조례 제 93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8. 16 조례 제1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3. 25 조례 제3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 9. 26 조례 제5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5. 10 조례 제6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9. 1 조례 제6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7호, 2010.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1호, 2014.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9호, 2022.1.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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